북한군 오OO씨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이를 추격하던 북한군이 2번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군사령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공동경비구역(JSA) 북쪽으로 되돌아간 것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귀순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3시15분 지프차를 몰아 귀순하려던 북한군 1명이 차에서 내려 남하하자, 이를 추격하던 북한군 4명중 1명이 MDL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한 것도 확인됐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 귀순자가 짚차로 다리를 건너 판문점으로 접근하는 장면’과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모습’ 등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북에 통보와 함께 항의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유엔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공식 항의 통지문을 보내거나 향후 열릴 남북 군사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글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 유명종 PD yoop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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