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도 피고인 노은규라고 적혀있는데
현 모트라인이 개발자 김씨의 임금 체불을 해결해야된다고
헛소리로 우기는 노빠 모질이들이 있는데
구 모트라인 법인과 지금 모트라인 법인이
다른건 아직도 모르나보네요ㅋ
2016년에 개업한 현 모트라인 법인(모트라인커뮤니티)이
구 모트라인의 2013~4년의 빚을 왜 갚아줘야 되죠?
안감독의 빚 문제는 윤대표가 현 법인에 합류한 뒤
노사장 잡혀갈 마당에 살리겠다고
대신 합의해준건 의무가 아니라 선의인데ㅋ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attle/1129434
당시 햄토리는 모트라인 대표가 아닌 이사로 갓 합류했고
현 법인과 상관없는 구 법인의 일임에도
안감독건 폭로 터지자 보배에선 노사장 편들어주고
안감독 건을 대신 해결해준 성자급 미담인데
이거이거 노사장 본인도 현 모트라인이 수익 나니깐
안감독 때처럼 현 모트라인이 대신 갚아야한다고 우기던데
개발자 김씨것 까지 대신 갚아달라니 양심이 너무 없으시네 ㅋ
아이고 배야ㅋ
그쪽에 변호사 없으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릴 커버칠 변호사가 불쌍하네요 ㅠㅠ
당연히 회사 대표로선 다른 법인의 빚을
현 법인 돈으로 갚겠다고 하면 막아야죠
그걸 못 갚게 했다고 장문의 댓글 쓰는 그 사장님
아직도 임금 체불 폭로글에서 변명하고 궤변 늘어놓는
노리꾼님 너무너무 추합니다 ㅠㅠ
의무 교육은 이수하셨는지요?
왜 이걸 이해 못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ㅠ
한줄 요약
노빠랑 노사장은 700원 주고 법인 등기 뽑아보고 개소리 좀
2018.11.04 18:57
2018.11.04 18:45
2018.11.04 18:35
2018.11.04 18:45
2018.11.04 18:57
2018.11.05 09:22
임금 체불의 주체와는 전혀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1. 저작권만 양수도로 구 모트라인에서
현 모트라인커뮤니티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구 모트라인 법인은 이러한 체불등 채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신 법인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3. 새 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을 안정시키려면
수입만 떠앉고 빚은 구 법인에 남겨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익도 적은데 빚만 넘친다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죠.
4. 구 법인인 모트라인은 아직도 현 법인 모트라인커뮤니티와
별개로 등기상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5. 구 법인 등기상 현 법인의 인물은 없는지라
결국 노사장의 법적 책임입니다.
이거 다 떠나서요.
도의적으로도 자기가 실컷 부리고
몇년이고 연체한게 노사장인데 자기가 역정내는게
이거 완전히 인간적으로 너무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