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는 5년지나야 중고거래 가능한건가요? 스팅어를 포기하고 k5나 k3로 눈 돌리는게 낫나싶어서요 크5 sx모델이 나온지 5년도 안되서 중고로 매입이 가능한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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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스차(LPG차량) 일반인 법 개정
기존법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5년(60개월)이상 소유한 차량만이 일반인 이전이 됩니다.
택시나 렌터카는 5년 이상 6년, 7년, 8년이 되어도 일반인 이전이 되지 않지요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5년이상 소유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
개정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2017년 1월부터는 택시나 렌터카도 출고(등록) 5년이 지나면 일반인이 이전이 가능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등록 5년이 넘어 일반인 구매가 가능)
즉......
♥김향기님은 등록하고 5년 지난 가스차만 구입가능합니다.
(지인중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계시면 공동명의로 구입은 가능)
예외는 일반인도 구입 가능한 올란도,카렌스 LPG는 제외 입니다.
[출처] 2017년 가스차(LPG차량) 일반인 법 개정|작성자 Y2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