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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몹시공부]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란?

Profile 개로 2019.06.29 21:03 조회 수 : 2988 추천:5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형법상 사기죄는 피해가 실제 발생했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기망행위로 인한 -> 재물의 교부 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기망행위라는 것은 앞서 살핀것 처럼,

''대놓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말 해서 상대방을 고의로 착오에 빠트리는 경우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망행위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아래 노은규가 저를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이유 고지에 아주 적당한 예시가 나와있어서 인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0629_195404.jpg

 

위에서 참고하실 내용은,

노은규는 모트라인의 기존 주주들과 분쟁이 있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투자받을 당시 갖고 있었던 모트라인의 주식이 550주밖에 안되는데도 윤성로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위 불기소이유고지는 노은규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 인데, 왜 노은규가 투자받을 당시 저한테 자신의 보유주식 수를 숨긴 사실을 무고죄 판단 기준으로 삼은걸까요?

 

바로,

노은규가 자신이 투자받을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윤성로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윤성로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겠죠.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것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신의칙 상 당연히 고지해야 할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쉽게 입장을 바꾸어 얘기해보면,

만약 제가 노은규에게 투자할 당시 노은규가 보유한 주식이 55%밖에 안된다는 사실, 기존 주주들에게 상표권과 저작권이 다 넘어가 있고 분쟁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노은규 주식 20%를 4억원에 사오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노은규는 55%에서 저한테 20% 매각하면 35%만 남아서 경영권 방어도 안되는데? 더군다나 이 회사의 사업은 노은규 1인이 가장 중요한 1인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렇기에,

사기죄에 대한 무고죄 판단에 있어서 노은규의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하나로도 무고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정리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메가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구라', '빚갚는다고 구라까고 맥라렌 구매' 등과 같은 직접적인 기망행위 외에도,

당연히 고지해야 할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있다는 사실!!

 

추신.

휴대폰으로 써서 내용 이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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