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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모트라인이 찔렀다는 '난폭운전' 불기소 결정문.

Profile 개로 2019.01.28 16:01 조회 수 : 38369 추천:8

노은규는 지난 1년동안 지겹도록 어그로를 끌어왔습니다.

 

"노은규의 난폭운전 영상을 모트라인이 경찰에 제보하였다"

"모트라인은 같이 일하던 사람 등에 칼을 꼽는 쓰레기 집단이다"

"내가 모트라인에 일하고있던 2017년도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노은규가 직접..

노은규 난폭운전 사건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은규는 항상 말해왔죠.

 

"모트라인이 영상을 조작하고 편집해서 찔렀기 때문에 무혐의로 면허를 살릴 수 있었다"

 

 

"내 면허가 살아있다는 것은 음모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위와 같은 노은규의 발언때문에,

"모트라인이 노은규의 면허를 뺏기 위해 경찰청에 영상 편집을 해서 제보를 했다"

는 말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은규가 몇일 전, 자신의 난폭운전 수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함으로써,

노은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거가 조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 입니다.

 

노은규가 직접 업로드한 '불기소결정문'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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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 각도가 운전석을 비추어 전방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늦은 밤 또는 새벽 등 야간으로서 당시 도로에 피의자 운행 차량 이외에는 다른 차량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총 14회의 난폭운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국,

경기경찰청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노은규의 면허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난폭운전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저와 모트라인은, 노은규의 면허를 빼앗기 위해

그 어떤 제보나 인맥을 동원한 경찰수사의뢰를 먼저 한적이 없음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또한, 만약 제가 노은규의 면허를 빼앗기 위해 작정했다면,

얼마나 많은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영상들이 있었는지,

경찰에 협조한 운전석만 비추는 사이드뷰 영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면뷰 영상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노은규를 고발하겠습니다.

노은규를 고발하여, 노은규가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윤성로가 마음만 먹으면 노은규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누명을 벗겠습니다.

 

 

 

 

PS.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은규가 지금까지 아래 이미지를 종이로 흔들면서,

"윤성로가 찔렀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수개월동안 어그로를 끌어왔죠.

 

sadfsadfsadfsdfsd.png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 제출받은 피의자 노은규의 운행영상"

이 최초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17년도에 저와 노은규를 미행하면서 촬영하였던 그 영상을 말하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하지만 저는 17년도 당시에, 저와 노은규를 뒤쫓아 다니며 영상을 몰래 촬영했던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당시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나서야 알게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기존에 제출된 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원본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부분은 아마도 18년 1월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형사님들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확보해 가셨던 영상을 말하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당시 회사에는, 상당 부분의 영상이 이미 '백업하드디스크에 옮겨져 회사 외부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사실을 숨기고, 당시 회사 서버에 있던 영상들 중에 최대한 과속장면만 확인되는 '사이드뷰'영상만을 협조하였습니다.

 

"동승하였던 참고인들 또한 피의자 노은규의 운전과정에서 교통 상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은 뭐 있는 그대로 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트라인 직원 3명이 4개월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중에 있는 영상을 토대로 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경찰이 회사에 들이닥쳐 영상을 협조하게 된 일을 '압수수색'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상에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도 압수수색이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저는 "압수수색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표현 하나때문에 많은 혼란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전문가들 조차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다 OR 없다 에 대한 답이 갈리고 있기에,

당장에 뚜렷한 답을 드리기 힘든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윤성로가 촬영 원본 영상을 지우기로 했는데, 집에다 숨겨놨다?)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document_srl=999628

 

관련자료 (모트라인 리뷰 촬영 시 카메라 구도.)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page=2&document_srl=907199

 

관련자료 (노은규 과속 난폭운전 수사 관련.)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page=1&document_srl=928549

 

관련자료 (윤성로가 영상을 찔렀다.)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document_srl=10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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