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과 답변
1. 수사관이 제보자를 피의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답변 :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현재도 누구인지 모른다
(육수충 개 버러지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다시 말해줌 : 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줌?? 이말임)
2. 수사관은 모트라인 사무실에 간 적도 없으며, 수사관이 모트라인 근처 모 식당에서 짬짜미를 했다는 게
사실인가?
답변 : 수사관은 某(모) 회사를 방문하여 영상자료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수사서류에서 확인된다
(육수충 개버러지들이 또 이해 못할까봐 설명함 : 모트라인이라 적시하지 않고 모회사라고 한 것은
내가 3자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밝히지 않는 것임.... 제발 ""모 회사라고 했지 모트라인이라고는 안 했다""
이 지랄은 하지마라)
3. 민원 외의 사실
수사서류가 검찰에 송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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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체제 게시판으로 이동 후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2019.07.17 14:34
2019.07.17 14:58
2019.07.17 14:34
2019.07.17 14:47
2019.07.17 14:58
2019.07.17 15:02
2019.07.17 15:03
2019.07.17 15:18
2019.07.17 15:23
2019.07.17 15:27
2019.07.17 16:27
2019.07.17 16:33
2019.07.17 17:17
2019.07.19 10:46
노새끼가, ""이XX 수사관이 제보자가 누구인지 말해주었다""라고 동영상에서 씨부린 것은 개구라이며
유질액이 ""수사관은 모트라인에 간 적도 없으며 근처 식당에서 윤성로와 짬짜미를 했다""는 것 역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윤대표에게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