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트라인 1기법인 당시 직원이었던 '안준영'씨에 대한 명예훼손.
"안감독이 서류조작한걸 걸려서 자진 고소 취하했다" 는 허위사실을 적시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현재 모트라인법인의 공동창업자였던 '노주영'씨에 대한 명예훼손.
(너무 많아서 3가지만 공개)
"노주영이 부당하게 저작권을 빼앗고 투자금에 웃돈을 받아서 나갔다" 는 허위사실을 적시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노주영이 음주로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하고 경찰에 걸리자 도주" 는 허위사실을 적시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노주영이 법인통장과 OTP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 는 허위사실을 적시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상식적으로,
저게 함께 일했던 직원과 공동창업자에게 할 수 있는 모함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100만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끝
2019.0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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