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처분행위 이고,
2.사기죄 성립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게 아닙니다.
다시말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노은규가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기망하여 윤성로가 4억을 송금했다?
-> 이 경우 기망행위는 명백하지만, 윤성로가 돈을 송금한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입증이 어렵겠죠.
또 한가지 예로,
노은규가 200만 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 이 경우에는 노은규에게 200을 더 줌으로써 재물의 처분행위가 분명히 발생했지만, 노은규가 애초에 돈을 갚지도 않을 계획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기죄 성립이 힘들고 민사로 바로 가는것이 맞죠.
그렇다면 다른 예로,
노은규가 자기가 사장이고 경영자고 돈도 있고 사업도 잘되고 오프라인 거래처도 많고 결제도 해줄테니 엔진오일OEM생산을 의뢰하여 물건을 받고, 그걸 결제도 하지 않고 다시 반품해버렸다면?
-> 이 답변은 최병신한테 들어라
아 오늘은여기까지 고소하세요 잠니다
>> 물건이 팔려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
>> 나 강매당했다~~~ <<
라는건.... 미친?? 소리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