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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좀 받아보고 싶어서,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건가요?
아무리 봐도 본인뇌피셜 같은데.. 그렇다고 하니 그런줄 알겠소
당신글에 대해서는.. 와이프분을 끌어들이시는 바람에 뭐라고 못하겠네요.. 이거 노린건가요? ㅎㅎ
대신 댓글에 대해 얘기하고 싶군요
시엘파파님
1심 민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2심을 준비중이고,
1심 패소판결문을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을겁니다.
(어떤 댕청한 인간은, 1심 판결문을 결과만 보면되지, 왜 '재해석'하냐고 지능인증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슈는 형사쪽인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니, 검사측에서 알아서 하실일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추측정도는 할 수 있지만, 미래를 보고온것도 아닌데,
무리수라느니, 교주의 승리로 싱겁게 끝날것 같다느니.. 할거까지 있나요?
대신 통계자료 하나만 보여드릴께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건이, 불기소 처분될 확률은
통계자료상으로는 1.66%라고 하네요.
다만 합의를 본 경우,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려 13.65%나 됩니다.
근데 교주님은 "절대 합의는 없다"고 공표하셨고..
이미 검사처분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니 뭐..
추신.
보통 기소의견으로 송치 될 경우, 상기자료와 같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받을 확률이 너무 낮기때문에,
고소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죄의 경우엔 '기소유예'가 기대할수 있는 최고의 결과라고 합니다.
(죄안됨, 각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근데 뭐... 사람일 어찌될지 모르죠.
혹시아나요? 오늘 민사판결문을 가지고 뛰어가셨다고 하니, 기적이 일어날지도? ㅎㅎ
2019.06.17 13:00
2019.06.17 12:59
2019.06.17 13:07
2019.06.17 13:00
2019.06.17 13:10
사실 지나가다 해명영상 하나만 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기엔 너무 말이 안되죠
윤대표의 해명영상이기 때문에, 민사1심 패소됐다는 것 말고는, 대부분 윤대표측에 유리한 내용만 있습니다
2년동안 11억 가져가놓고, 피해자라고 하고다닌다 든가 하는것 말이죠
근데, 그런 영상을 보고도, 저런 반대의견을 얘기했다?
그냥 비웃어 주면 됩니다 ㅋㅋㅋ
2019.06.17 13:13
2019.06.17 13:18
2019.06.17 13:56
2019.06.17 14:42
2019.06.1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