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규가 모트라인에 저작권으로 건 3건이 모두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은 저작권을 전제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빨규는 자신이 모트 본채널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개인채널을 신고했을 뿐인데
이것이 애드센스 계정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본 채널이 날아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것의 진위와는 무관하게
빨규는 구글에 본채널을 무차별적 저작권 신고로 복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역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빨규가 자신들이 입은 손해가 30억이라고 했나요?(법적으로도 이기지 못했죠?)
본 회계법인은 모트가 입은 손해액을 30억 + 200만원
30억 20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2019.06.17 12:59
2019.06.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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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