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絞首木HangingTree 2019.06.19 22:46 조회 수 : 269 추천:4
전과가 있다해도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고 개과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다해서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는 이론이고
현실은 ......전과자는 일단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죄를 지으라고 했나요
특히나
경찰이나 검찰은 일단 신원조회, 범죄사실 조회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이미 니 전과를 빼서 본 검사님 한테 민사1심 결과 들고 흔들어봐라
어떤 반응이 나올까
2019.06.19 23:28
추천 댓글
2019.06.20 00:16
2019.06.20 13:00
진짜 궁금하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