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경찰서 누가 찾아왔냐!!!.. 노은규 왈 난 오늘 경기경찰서에 물어보러 갑니다.
답변: 윤성로대표의 방송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밝힌적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규씨가 방송중에 경찰이라고 칭하시는 분과 통화하면서 수사결과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시고 만약 궁금하시면 노보스에도 까져 있는 공문서들고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문서위조의 중한 범죄를 논하셨으니 공문서위조는 얼마나 더 중한 죄인지 잘 아시겠네요.
그걸 왜 윤성로 대표이사 입으로 들으려고 하는 수상한 의중을 전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대체 지난주 화요일부터 간다고 하던 경기경찰서는 왜 안가시는겁니까??
노은규씨 가긴 가시는겁니까?? 당신이 이러니까 신뢰를 못 받는겁니다.
2. 그리고 만약 이 민사 형사 재판이 판결이 나면 누군가는 빵에 간다???
답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동종범죄의 심각한 전과가 있지 않은 이상 경영상의 문제로 서로간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노보스 측 노은규씨의 말처럼 누군가는 빵에간다?? 이건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두분 중에 한분이 심각한 동종범죄 전과가 있으시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윤성로대표의 유튜브 계정을 다시 들어본 바 윤성로 대표가 노은규씨를 빵에 간다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노은규씨가 말씀하신적은 누구나 아다시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말이 틀리다면 자신있는 분께서 직접 법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보세요. 동일한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노보스 측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2019.09.08 00:16
2019.09.08 00:17
2019.09.08 00:39
@시우시아대디
5억이상 사기?? 특경법 적용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후원금 약 2억을 본인통장으로...감사의마음에 주식 10% 넘김??
(후원금을.. 자기통장으로?? -> 탈세)
(후원금을... 법인통장으로 안받고?? -> 횡령, 배임)
4억을 기망해서... (투자확정!! 됬다고 말한날... 투자회사에게 신청서류 물어본거??)
라는게 인정되면... 최대로 감형되도 1.5년 입니다.
모든 법정다툼은 첨예하게 싸움니다.
그러다... 결국 누구하나는 빵에가는거구요
2019.09.08 00:43
@라이어
모르겠습니다.. 전 가수금으로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 및 가수금의 부분이 양측 모두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 모두 1800에 대해서는 월급이라고도 했다가 가수금이라고도 했다가 경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마련해준 윤성로 대표가 그때는 아직 지금보다 더 어렸다고 생각될뿐이죠.
그리고 4억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기망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기망이라고 판명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구주를 사건 어쩃건 4억을 투자한건 맞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노은규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빡돌만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특경법이 적용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라이어님의 의견또한 존중하면 제 사견일뿐임을 이해해 주세요.
2019.09.08 00:54
2019.09.08 01:00
2019.09.08 01:06
2019.09.08 00:48
2019.09.08 01:01
@시우시아대디
1.
탈세 선고는 아직 안됬지만..
비상경영체제 충주사건?? 내용보시면 판결문에 적혀있습니다.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document_srl=1118918
2.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다르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냉정히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니까요
3.
윤대표가 빵에 갈 일은 낮습니다.
피해자를 유죄?? 구속?? 시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4.
네 맞습니다.
5~6년이상 구형되거나 뭐.. 무기, 사형 절대 이렇게는 나올 수 없죠
하지만...
탈세, 횡령, 배임, 사기
각각 절반씩?? 만 인증을 받아도... 특경법 적용 가능 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도 하지 말아야 겠지만 너무 기대를 안하는것도... 좀..
냉정히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에게 항상 아쉬운??? 판결을 해주죠 ㅠㅠ
2019.09.08 00:22
2019.09.08 00:25
2019.09.08 00:36
2019.09.08 00:38
2019.09.08 00:42
2019.09.08 02:23
1.
애매하지 않습니다.
회사 정식 월급으로 줄 수 없으니... 회사돈을 준것 뿐입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자금 융통할때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하면 걸립니다.
2.
쉽게 생각하세요
<월급>
회사돈 -> 개인
<가수금>
회사돈 -> 개인
가수금은 월급 당겨받는다?? 고 보시면 됩니다.
당겨 받았는데... 직원이 무단퇴사??? 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면???
회사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거죠
3.
법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검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섯불리 판단하지 않는게 좋죠^^
기망 - "투자확정"
고의성 - "투자확정됬다고 하는날 투자회사에 서류를 물어봄"
고의성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증거??? 가 있다면 참 쉽죠 ^^
4.
맞습니다. 특경법은... 상습법?? 이어야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과가..."사기방조" "범인도피" "모욕" "난폭운전" 등 화려한 스펙?? 을 가진 사람은...
적용이 가능하다 봅니다.
5.
저역시 대디님 의견에 존중합니다.
냉정히 법적인건 나와봐야 아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