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에 민원제기한게 빠르게 진행이 안되면 상급기관인 검찰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라고 따졌다. 어떻게 진행될지 경찰청 민원관계자는 모른다
->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기관,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이다
양측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나누어 하는 것이지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교수목님이 노은규에게 왜 제보자를 알려줬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 교수목님은 노은규에게 왜 제보자를 알려줬냐는 것이 아닌
경찰이 일반인과 유착하여 수사과정을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2019.09.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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