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노사장이 받은 서류의 문구를 보자
제보자에게 두 차례 편집영상을 제공받고, 내사보고서와 수사보고서로 작성된 사실이 송치 서류에서 확인~~
사이버 신고를 한 최초의 제보자는 일단 제껴놓자, 니들은 그 사람 마져 윤성로 대표라고 우기고 있으나
증거는 물론 없죠~ 라고 노사장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말이야
경찰이 제보나 신고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제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수사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2. 그러면 일단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러' 가는데 이 단계를 내사라고 한다.
경찰관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모트 사무실에 간 거야. 그리고 영상을 임의제출 받고
(이 단계에서는 내용 파악을 못했으니 수사도 아니야)
3. 받아간 영상을 쭉 보니 이게 너무 방대하고 대체 어느 부분을 봐야 할지 좀 귀찮기도 했겠지?
(나도 요부분은 경찰이 썩 잘한 거라고는 생각 안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본인들이 끝까지 해결했어야 100점 짜린데)
4. 개로군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전화를 해서 가져온 영상이 너무 크고 보기 어렵다. 좀 축약해서 가져오면
안되겠냐? ( 나 역시 이부분도 경찰이 잘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 그래서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 내가 볼 땐 3~4번 사이에서 경찰이 혐의점을 잡은 거 같다 -------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더 쉽게 보기 위해 개로군한테 협조를 청한 것이지...
이때부터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된다.
축약본을 본 수사관은 개로군 혹은 제3자)늬들은 개로군이라고 말하겠지만)로 부터 워터마크가 들어간 영상을
추가로 제보받는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나도 드는데..... 영상원본으로도 충분히 과속난폭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왜 또 그 워터마크가 든 영상이 등장했을까?
이게 나도 많이 궁금했어 그래서 일단 추론을 해보았는데
경찰이 좀더 확실한 범죄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패턴을 볼 필요가 있었던 거지
일시적인 과속만으로 난폭운전을 적용하기가 좀 부족했던 거지
즉 한 두번 과속하고 말았느냐, 아니면 운전중 지속적으로 과속 난폭운전을 했는가를 보자는 것이지
만일 과속 난폭 행위가 한번의 운전과정 중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빼박 난폭운전으로 엮을 수 있거들랑?
이건 불기소 결정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야
이 형은 그 워터마크가 든 영상을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추정한다. 제보자는? 흠... 차주가 아닐까 한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니, 차주가 누군지는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전화를 해서
이차저차하니 블박 영상 좀 볼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나라도 협조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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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기록한 게 수사보고서다
따라서 감찰관은 내사보고서와 수사보고서를 다 본 결과 과정이 적법했으므로
불문조치(즉 죄를 묻지 않는다)했다는 게 노사장 서류의 결론이다.
이제 사랑하는 육수들 빨리 노빠 탈출하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