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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람페 판결문중 질문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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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 관련된 확인가능한 모든 진행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욕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건이라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3자에 관련된 고소들도, 제가 아는것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노사장측에 불리해 보이도록 집계를 조작한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는 자료에

 

그런 치졸한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포람페님이 말씀하신

 

"모욕죄 이런거는 필요 없죠. 중요한건은 노사장님이 진짜 횡령배임사기를 하였는지 그게 중요한거죠."

 

라는 말씀이, 꼭 제가 노사장측에 불리하게 보이게끔 집계를 조작했다는 말씀으로 보여, 심히 불쾌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게 아니라 여기고 넘어가겠습니다.

 

 

1. 가압류 어떠한 이유때문에 가압류가 들어간 것인지. 

어떠한 것과 어떠한 이유로 가압류가 된건지 판결문 내용이 링크에 없네요.

 

모트라인측에 공개된 자료가 그것뿐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가압류라는것 자체가, 어떤 사건때문에 그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진행되는 고소건들이 본문내용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즉, 윤대표의 고소건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소송들이므로,

피고 또는 피의자가, 소송진행중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압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인용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것이 맞다면, 가압류관련 본문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고소건들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2.  모트라인 주식채권가압류가 어떠한 이유때문에 들어간 것인지 위의 1번과 동일합니다.

 

1번과 같습니다.

 

 

3.  형사사기 민사와 동일한건입니다.

 

자료출처의 링크가 동일하다는 말씀인듯 한데,

역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자체가 그것뿐입니다.

 

윤대표는 최초 고소접수시, 10여건이 넘는 고소건을 접수하였고,

민사고소도 같이 진행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6개 혐의로 기소의견송치됐다는 내용을 '비상경영체제'에 올린 것이므로,

그것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사1심 판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아직 진행중인 것들이므로, 판결문 같은건 없습니다.

 

 

4.  민사 노사장님이 이기고 2심항소하셨으니 패스하시구요 

 

패스하라고 하신게 무슨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머리에 적었듯이,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어떤이유에서든 집계에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 - 사기         -> 실패

민사 항소 - 사기  -> 2심 진행중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1심 패소했으니, 실패로만 적어놓고

2심 항소는 적으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노사장의 고소건도, 1심 2심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5.  가지급금이라하셨으면서 윤대표님은 왜 월급이라고 말하셨나요?

데저트이글님 방송에서는 1800만원을 월급이라 말하였습니다.

그후 가지급금으로 바뀌었구요. 모트식구님들에게 묻습니다.

노사장님 월급이 진정 1800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왜 가지급금이라고 신고를 하셨나요?

방송에서는 월급 법원에서는 가지급금. 어불성설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급여와, 가지급금 둘다 존재합니다.

 

1800만원 월급 맞습니다. 그후 가지급금으로 바뀐게 아닙니다.

 

급여 1800만원 + 가지급으로 더 가져감

 

추가된 금액은 가지급이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정확한건 데저트이글 방송을 보셔야 하겠지만,

제가 기억나는대로 알려드리자면,

 

 - 모트라인 업무시작 기준으로 약 1년?은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던 시기 -> 노사장 윤대표 둘다 급여 없음

 

 - 그 이후부터 수익이 안나도 급여를 책정하기로 협의했다고 기억납니다 -> 둘다 약 400만? 정도 급여책정

 

 - 그뒤로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를 조금씩 올림 -> 약 800만대까지 상승

 

 - 17년도 '추석사건'이 벌어지면서 노사장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함 -> 노사장의 요구사항 1800만원

 

 - '추석사건' 부터 12월 26일, 노사장이 무단퇴사할때까지 급여 유지 -> 1800만원

 

급여에 관련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들과 금액은 잘 기억이 안나므로, 해명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급여로 받은 돈' 을 제외하고, 별도로 돈을 받은것이 모두 가지급금이 되겠지요

 

해명방송 보시면 추석사건이후 급여 1800만원을 받고,

추가로 200더, 추가 500더 이런식으로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00더' 라는 말이 이것때문에 생긴말입니다)

 

그 가지급금의 전체금액이, 고소내용과 같이 '약 1억 2천만원' 이라는 겁니다.

 

즉, 급여는 급여대로 받았고, 추가로 가지급금으로 약 1.2억을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형사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 됐지요?

그러니 가지급금 1.2억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을거란 의심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해명영상을 찾아보시면, 통장내역을 모두 공개해서, 급여와 가지급금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포람페님은 그런 오해를 하셨을까요?

 

노사장이 그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사장이 모트라인 무단퇴사후 ~ 4월 해명방송 때까지, 모트라인을 향해 한 수많은 비방중에

 

본인은 급여도 못받고 일했다고 했으며,

윤성로가 급여대신 가지급으로 돈을줘서 본인을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언플했었죠

 

 

윤대표가, 1800만원을 월급이라 말했다가, 가지급금으로 말을 바꾼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둘다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누군가의 언플에 의해 오해하게끔 만들어진것이죠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세요. 윤대표가 그렇게 말을 바꾼 증거가 있는지.

 

없습니다.

 

 

6. 1기법인급여대납이라. 1기때 찍은 영상으로 수익을 낸적이 없으신지?

 만약 그 수익을 2기에서 사용했으면 2기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간단하게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받고싶습니다.

그런데 빚은 상속받기가 싫습니다.

법으로 둘다 받아야됩니다.

회사는 다른가요? 부도회사인수시 채무관계를 일정량 정리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단것만 먹고 쓴거는 뱉기만 한다는 심보지요.

 

아닙니다.

 

그동안 노사장이

1기법인, 2기법인 이라는 표현을 해왔고, 또 다들 그렇게 얘기해왔기에

 

마치 그 두개의 법인이 연속성을 가지는 듯이 느껴지는것 뿐입니다.

 

둘다 별개의 법인이고, (편의상 지금처럼 1기법인 2기법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 '1기법인' 이라고 하는 법인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니, 1기법인 직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면,

 

당연히 1기법인이, 또 그 대표이사인 노사장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기법인이 급여대납의 의무가 있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2기법인의 책임이 없기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입니다.

 

(두개의 법인이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렇지, 별개의 법인이라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기법인때 영상으로 2기법인도 수익을 봤으니, 2기법인이 그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법적인 부분인 아닌, 도의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기에, 노사장의 재직당시에는 법인회사에서 모두 지급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도 그래야 할까요?

 

회사를 무단퇴사한 이후부터,

 

라이브 방송에서 모트라인 죽으라고 갖은 거짓말과 비방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급여도 못받고, 가지급으로 돈을줘서 본인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짓언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 수많은 고소 고발이 오고가는 상황인데,

 

예전에 법인에서 대납해 줬던 금액을 고소목록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의지 이므로, 비난하는게 맞다고 하신다면.. 저도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윤대표님도 판결문 전문을 보여준게 없네요.

1.2번 소송을 걸었으면 전문을 봐야 알수가 있지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전문없이 판결내용만으로는 저희는 알수가 없습니다.

월세님은 전문 내용을 아시는지요? 

 

3.4번음 현재 진행중이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던 건입니다.

5.6번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지급금1800만원인데 데저트님과 합동방송에서는

1800만원이 월급인냥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1기법인영상으로 돈은 벌지만 2기에서는 1기에대한 빚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건데 제기아는것은 변제의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로 대답이 될듯 합니다만,

 

댓글에 달린 몇몇 빡대가리들 때문에 조금 답변을 해야겠군요

 

 

전문없이 판결내용만으로 제3자는 세세하게 알수 없겠죠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공개 안한 부분은 뭐.. 알길이 없으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윤대표님께 공개해 달라고 할순 없기에, 이런 저런 추측만 해볼뿐입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치열한 송사중이므로, 그 내용이 공개되서 본인에게 좋을게 없기 때문입니다.

 

 

 

 

밑에 댕청이들에게 할말 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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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 1800만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 빡대가리는 내가 살면서 두번째 본다.

실수령액 1800만원이면 연봉으로 2억 5천만원즘은 될거다.

 

이게 적냐?

 

그리고, 모트라인 매출과 수익구조를 니가 알면서 그런말 하는거냐?

모트라인 매출은 노사장 나가기 직전에 딱 한번 1억 매출을 찍었다고 했다.

 

그럼 매출 1억에 포함될 지출비용은 생각도 안해봤겠지?

항상 매출이 1억이었을거라 생각했겠지?

 

매번 어떤놈이 지껄였던,

 

"매출이 1억인데 그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윤성로가 경영을 개판으로 해서 그래요"

 

이딴 말만 들었으니 니가 뭘 알겠냐

넌 모트라인이 항상 매출 1억이었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 1억은 다 남는돈이라고 생각했을거 아니냐?

 

뭘 좀 알고 나불거려라. 그정도로 댕청한 소리를 공개된 곳에서 막 떠들면 그거 나쁜짓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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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떻게 이런걸 알고 있냐고?

 

이색기야 다 공개돼 있으니까 아는거 아니겠냐?

 

왜? 또 내가 윤성로로 보여?

 

눈깔이 병신이냐?

 

잠이나 자 이색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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