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아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쪽에서 고소한 공문서위조 동행사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https://youtu.be/xbhihDU74zM
중간중간 아주 유용한 설명이 많이 있네요
2019.12.11 22:14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ㅋㅋ
문서 발급 받은 사람을 놔두고 해당 문서를 행사한(사용한?) 윤대표에게만 고소한것
한마디로 의미없는짓이다
2019.12.11 22:15
2019.12.11 23:54
2019.12.11 22:24
2019.12.11 22:28
2019.12.11 22:52
정겸심 교수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건 위조사문서행사죄입니다.
근데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는 건 위조 하는 범죄도 있다는거고,
보통 사문서 위조범이 그걸 행사하는 패키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문서위조죄랑 위조사문서행사죄를 패키지로 부를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라고 합니다.
동 행사가 붙었다는건 사문서위조도 했다는 얘기고요.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죄명이 입에 붙어 그냥 나온것 같습니다.
여튼 응구가 동행사라고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라고 고발했을겁니다.
이건 위조도 고소하고 행사도 고발한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검찰의 정겸심 교수 기소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단독 기소가 이상하다는 설명.
기소장에는 동 행사죄라고 안 써 있음.
응구는 지가 동 행사라고 얘기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즉 위조도 고발하고 행사도 고발한거라 동영상 내용과 다름.
2019.12.11 23:00
설명을 좀 드리면
노사장은 공문서 위조범으로 담당경찰을
그문서를 사용했다고 개로님을 고소합니다.
개로님건은 영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https://www.noins.net/bbs/board.php?bo_table=squ&wr_id=95763&sfl=wr_subject&stx=%EA%B3%B5%EB%AC%B8%EC%84%9C&sop=and
영상에 중요 포인트는 "허위공문서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썼다고 처벌 할 수는 없다" 입니다.
죄가 안되는거죠.
2019.12.11 23:04
@육기통
두명을 패키지로 묶어서 고발한거군요.
여튼 변함없이 한명은 위조로 고발한거고 나머지 한명은 그걸 행사한 걸로 고발한겁니다.
이건 동영상과 다른거고 문제가 없습니다.
동영상 시작하자마자 나오는게 "공범이 기소가 안됐는데" 잖아요.
동영상은 그걸 설명한거고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저기에 빗대면 응구는 "공범도 기소해 달라"고 한겁니다.
2019.12.11 23:08
@모르못
에헤이....영상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개로님은 민원서류를 교수목님에게 받아서 사이트에 공개한거에요.
위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추석전에 해당 경찰서에서 공문서가 맞다고 정식으로 확인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요점은 맨 마지막입니다. "허위공문서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썼다고 처벌 할 수는 없다"
전에 댓글 달으신거 전부 보았는데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거 같기도 한데 딱 요점만 보세요.
노사장이 누구를 어떻게 고소했는지도 모르시는분이 상황이 안맞다고 하신다라....
뭐 더이상 할말이 .....
2019.12.11 23:11
@육기통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서 얘기하는건 검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 위조한거 맞네 기소.
이거 위조문서를 행사한거 맞네 기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조한거는 기소 안해.
근데 위조문서 행사한거는 기소.
이러니까 이상하다는거고요.
응구는 고발한겁니다.
검사님에게...
검사님 위조한 놈 있어요. 기소해 주세요.
검사님 그리고 그거 행사한 놈 있어요. 기소해 주세요.
따라서 고발에 전혀 문제가 없는겁니다.
검사가 만약 위조죄는 기소 안하고 행사죄만 기소하면 정경심 교수건이랑 같아지는거고요.
검사가 기소도 안하고 고발장만 접수된 걸 가지고 와서
검사가 이상하게 기소한 걸 드리밀고 계시죠.
내용이 뭔지조차 볼 필요가 없습니다.
2019.12.11 23:18
2019.12.11 23:21
@육기통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면서요.
본문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응구의 고발장을 받은 검찰이 만약에...
경찰관은 기소 안함.
윤대표는 기소.
이러면 똑같아지는겁니다.
그러면 저 동영상으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썼다고 처벌해달라니 이상한 '검찰' 이네 할 수 있죠.
그건 사실 저 동영상 없이도 누가봐도 이상한 '검찰' 맞습니다.
근데 경찰관과 윤대표 관련해서 '검찰'이 뭘 하긴 했나요?
윤대표 기소당했나요?
그것과 달리 응구가 경찰도 윤대표도 다 고발했잖아요.
저 영상이랑 아예 상관없다니까요.
2019.12.11 23:23
2019.12.11 23:30
@육기통
정겸심 사건 검찰: 허위 공문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허위공문서를 쓴 거는 처벌하겠다.
응구의 고발 : 검사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놈 있습니다. 처벌해주세요. 허위 공문서 쓴 놈 있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응구 사건 검사: 아무것도 안 했음.
윤대표는 처벌을 안받겠죠.
왜냐면 허위 공문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문서 위조도 무죄. 행사도 무죄.라고 하겠죠.
그거랑 검사가 '공문서 위조는 모르겠는데 행사는 일단 처벌하겠다'고 나온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가 위조 맞다. 행사 맞다. 하면 위조한거 아는거고 행사죄 처벌받는거고요.
검사가 위조아니다. 하면 위조가 아니네로 끝나는거고요.
검사가 위조는 모르겠는데 행사는 일단 처벌하겠다 하면 위조인지도 모르면서 뭔 처벌을해 검사야 하는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면 뭐 그냥 이상한 놈 있네 하고 넘기세요.
저도 더 이상은 답글 안달겠습니다.
2019.12.11 23:37
2019.12.11 23:41
2019.12.12 00:05
네 맞아요...그러니까 어느모로 봐도 처벌이 안된다는게 제 요점이죠.
변호사도 영상에서 위조한 정범이 잡혀야되고 위조된걸 알면서 행사하면 행사죄로 처벌 된다고 하거든요.
개로님은 그냥 쓴거로 처벌이 될수가 없는거죠.
2019.12.12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