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때문이었고
여러 얘기가 오갔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전화상의 경찰한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하였더도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기때문에 그 영상만 가지고는 처벌할수 없다 라는것이네요..
물런 다들 명예훼손 관련 법정 다툼을 보면서 결과 예상은 했겠지만...
경찰관이 설명 하길
제 삼자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공공기관에 불만을 표출한것인데
사실과 다르게 공공기관을 폄하 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이 그런 불만을 다 정식 절차 밟으며 법으로 대응 할수 없으며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라는것이었고
더욱이 대상을 특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신문고를 통해 알려주신 부분은
법적인 처벌이 힘들다 였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통화는 마무리 했습니다.
머 케바케겠지만 경찰관과 통화 하면서 고충이 많을꺼란 느낌에 연민도 느껴지더라구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런
이번 공문서나 형사건 관련해서 윤대표나 교수목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런 사실과 다른 내용 ( 윤대표 교수목에게는 다 알려주고 노사장측에는 왜 규칙을 지킨다며 안알려주냐.. 등등 )
들이 수사에 다 적용 되어서 벌을 좀 쎄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2020.02.13 17:11
2020.02.13 17:15
2020.02.13 17:25
2020.02.13 17:27
하지만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니다라고 우기려면 그럴만한 추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죠. 서식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설명을 했고 이걸 믿고 못믿고는 별개의 문제라 ㅋㅋ
2020.02.13 17:29
2020.02.13 17:31
2020.02.13 18:37
2020.02.13 17:36
2020.02.13 17:57
2020.02.13 19:19
2020.02.14 12:42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