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을 제기한 자가 객관적 증거로 그 의혹이 타당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
"너 ~~ 했잖아 맞잖아 뭐 아니라고 그럼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증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민사에서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소를 제기한 원고에 있습니다
형사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기소되었을 경우)
제보가 들어왔으면 그걸 공개(가릴 건 가리더라도) 해서 반론의 기회를 준다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신고를 처 하든가 하면됨
맞습니다
항상 노직원은 의혹만 제기하고 증거를 안보여주죠(없으니깐)
그래놓고 윤대표에게 이거까라 저거까라 그거말고 이거 다시까라
정작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도 않으면서요
매번 도돌이표입니다.
괜히 노르마무가 아니죠 깔깔깔
노직원~ 이제 시작이다란 말 또 언제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