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합니다
사기꾼놈은 지금까지 고소든 고발이든 싸그리 쳐발렸죠?
더군다나 그 내용들을 보면,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 주식압류는 18년 2월에 되었는데, 17년 추석때 압류됐다고 고소
- 본인이 직접 '후원금으로 3억 받고 주식은 고마워서 준거다' 라고 해놓고는, 반대로 '주식대금 3억을 덜받았다' 고 고소
- 지가 직접 올렸던 게시물을, 상대방이 올린거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
- 저작권이 정상적으로 승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
- 객관적인 증거조차 전혀 없는 허위고소를 남발해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는 판결까지 나옴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증거조차 없이 고소를 하고,
내용 자체를 허위로 고소를 하고,
조사하면 곧 드러날 거짓내용을 넣는다던가
이런 븅신짓을 한게 한두번이 아니란 겁니다
뭐 그 범죄자색기야 뭔가 정신에 좀 문제가 있으니 그런다 치더라도
변호사도 이런짓을 같이 한다고요?
변호사는 의뢰주를 위해
진행사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분명 조언을 해줄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송사를 진행하면서
매번 이렇게 쳐발리길 반복하다니..
이거 좀 냄새나는거 아닙니까?
의문점
1. 일반인이 봐도 허술한 수준의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2. 변호사조차 이런 상황을 제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이유는?
3. 단 한번도 승소하지 못한 변호사와 수년간 함께하며 계속 쳐발리는 이유는?
참 미스테리 합니다
2020.09.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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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짜리 약식기소를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그럼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합니다.
2020.09.11 15:06
2020.09.11 15:14
2020.09.11 15:25
2020.09.11 15:49
2020.09.11 15:27
2020.09.11 15:49
2020.09.11 15:28
2020.09.11 15:50
2020.09.11 16:11
2020.09.11 23:46
2020.09.11 17:52
2020.09.11 23:48
개로
2020.09.10 18:41
맞습니다.
원래 검찰이 약식기소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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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짜리 약식기소를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그럼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