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이 좀 빡치신 듯 보였습니다.
건도 안되는 사건인데,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요.
검찰은 구형을 최고형을 구형할 듯 한데,
과연 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 금액을 얼마로 산정해 주는지가 관건일듯보이네요.
공탁금을 걸수도 있겠지만, ㄴㅇㄱ 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할듯.
마지막에 주장했던 1억2천짜리 사이트는 여차하면 1기법인에 대한 또다른 배임이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1억2천을 지급했다 : 고의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으로 법ㅂ인에게 손해가 끼쳐짐 (배임)
1억2천을 지급하지 않음 : 오늘 공판의 논리가 망가짐.
뭐 이런 듯.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일반적인 배임에 대한 양형기준 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입증인데요-
금전적 손해와 브랜딩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데
브랜드의 타격이 어느정도 인지 측정가능하다면 (예를 들자면 구독자의 감소 등) 이번 형사 건이 아니더라도 민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