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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라인 주식을 윤대표와 또치감독과 나눌 때의 계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법인을 설립 했을 때 노사장이 현금 10억을 투자해서 모트라인을 만들었고, 윤성로에게 40%를 4억에 팔았을 경우가 하나 있겠고,
노사장이 생산한 영상과 앞으로 생산할 영상에 대한 가치를 10억으로 보고 그중 40%를 윤성로에게 4억에 팔았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1번의 경우라면 노사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나가기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겠죠.) 

노사장은 모트라인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순수익에 대하여 50%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장이 관여하거나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영상들도 점 차 늘어가겠지만, 5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라면 정당한 수익이 되고, 2번의 경우라면 부당한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라면 노사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개인적으로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을 하더라도
그 영상이 자동차와 관련된 방송이라면 수익의 40%는 윤성로에게 10%는 또치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경우에 서로 감정 싸움을 하지 않고 좋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장은 모트라인 지분과 본인이 과거에 제작했었던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윤성로와 또치에게 넘기고
대신 모트라인에서 나온 뒤부터 제작하는 모든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노사장이 갖는 것입니다. 

만약 노사장이 10억은 아니지만 1~2억 정도는 현금으로 투자를 했고, 나머지 8~9억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작할 영상의 가치로 계산한 것이라면,
노사장은 모트라인 지분을 윤성로와 또치에게 넘기고, 모트라인에서 나온 뒤부터 제작하는 모든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노사장이 갖습니다. 
대신 과거 노사장이 제작했던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10~20%는 노사장이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돈 문제로 얽히지 않아야 서로 좋은 말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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