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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1. 윤대표와 노사장은 노사장이 이야기한 데로 50% 50%의 지분으로 구성하기로함.

2. 그 이후 월급이 1800이던 개인돈은 준다고 하던 이건 노사장님 주장이고 다툼이 있는 이야기이니 제외하기로함.

 

즉! 어떻게 윤대표 및 또치감독의 지분율을 20% 올리느냐? 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단서는 노사장이 말한데로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핑계를 대고 400만원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상상입니다.>

 

노사장의 이야기(지분20% 더 가져가라.. 그 이후 어쩌구 저쩌구는 생략)를 들은 윤대표는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한다.

 

윤대표 : 회계사님 이번에 노사장님 지분 20%를 옮겨야 하는데요.. 법무사와 상의해서 옮기도록 할 예정인데 상의 좀 드릴려고요.

 

회계사 : 노사장의 지분 20%를 명의변경하는 것은 세무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윤대표님과 노사장 간에 특수관계는 없는 듯하니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문제는 과거 두 분간의 <매매사례가액>

           이 존재한다는 것이죠(두분은 과거 20%지분을 4억에 양수도하였음)

 

           즉 두분간에 한해서는 과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가액의 추정에는 1순위 매매사례가액, 시가, 감정가액 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라? 과거 두사람간 동일 지분에 대하여 4억에 양수양도하였는데 이번에 지분변동 했네? 두사람간 매매사례가액(4억)이 있으므로

            윤대표 당신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 내!(대략 천만원은 월등히 넘을 듯합니다..) 그리고 노사장 당신도 동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 알지?  니들 좃됬어.."

            라고 할 겁니다.

 

 

윤대표 : 헉!!! 그럼 저도 살고 노사장님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살고 할수 있는 절세 방안이 있을가요??

 

회계사 : 이번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윤대표 : 음... 그냥 지분율을 50%대 50%(또치포함해서..)로 맞추는 것 뿐인데요.. 물론 노사장님 그 대신에 월급도 올려주고 불라불라...

 

회계사 : 아 뭐 뒤에꺼는 두분이 잘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지분율이 50%대 50%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윤대표 : 네 그렇습니다.

 

회계사 : 그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윤대표 : 유상증...자요??

 

회계사 : 지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가치, 자본금이 얼마인지.. 1조원이던 500원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분율>>>>>인 거죠...즉 %입니다.

           자본금 500원짜리 회사가 1조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본금 1조원짜리 회사가 500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본금 얼마 넣느냐가 중요한거 1도 아니고요.. 중요한것은 %!!!!! 즉 지분율입니다.

 

윤대표 : 그럼.. 얼마가 드나요???

 

회계사 :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400만원이 들겁니다.

           현재 자본금이 1000만원인데 지분은 노사장 700만원 윤대표 300만원이니

           윤대표님이 400만원을 유상증자하는 경우 자본금은 노사장 700만원 윤대표 700만원이 되므로 목적달성입니다.

           그리고... 윤대표님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윤대표님과 회사간의 직접거래가 되므로 과거<매매사례가액>이 상관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국세청은...

           "음.. 유상증자를 했네... 과거 매매사례가액도 없고 비상장이라 시가도 없고..<<상속증여세법상비상장주식가치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계산해봐야 겠군(현실적으로 99% 이렇게 됩니다..) 헉... 상증세법상평가방법을 적용하니 뭐야... 이거...

            과거 3개년치 손익 그냥 먹고살기만했고.. 재무상 돈도 왜이렇게 없어... 그냥 액면가 평가가액이 나오네...

            오케이!!!"

           라고 할겁니다. 상증세법상평가방법은 과거와 현재의 재무상태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분변동차에 대한 증여의제로 인하여 노사장과 연관성을 추출해내어 거기서 매매사례가액을 의제추정하고.....

            뭐 이러면.... 어쩔수 없지만.. 그럴가능성은 0%이므로 생략함..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물론! 윤대표님은 회사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박아넣어야 하므로 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윤대표 : 괜찮습니다. 어차피 계속 회사에 돈 꼴아박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와 노사장님이 둘다 세무상의 리스크를 줄일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윤성로가 400만원으로 20%지분을 먹었다>>라고 이야기 하면 어떻하요??

 

회계사 :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목표는 50:50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된 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400만원이던 400원이던 400조이던 중요한 것은 <<<<지분율>>>>즉 <<<<%>>>입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은 대표님에게 프레임을 씌우려는 사람 말고는 없을겁니다.

 

            유상증자의 방법이 <<세무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윤대표님도 좋고.. 연대납세의무를 져야하는 노사장님을 위해서라도 유상증자의 방법을 이용하시죠.

           물론 윤대표님은 회사에 400만원을 다시꼴아박아야 합니다..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니다만...

도대체 실무에 있는 사람으로써 400만원에 강탈프레임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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