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진행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가압류 신청한다고 다 가압류 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처분 내 줄 때 경찰조사를 통과한 증거에 허위가 없다는 가정 하에 판사가 보고 이 사건은 판결문만 쓰면 되겠다 싶은 건에 대해서만 가압류 처분을 합니다.
가압류까지 간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고소인(원고)측의 증거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위증을 했을 경우 등에만 뒤집히죠.
일단 나와있는 증거로는 위법행위 구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04.19 18:49
2019.04.19 18:51
2019.04.19 18:53
2019.04.19 19:19
2019.04.20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