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흥민이 축구 볼려고 미리 좀 잔 사이 게시판이 많이 더러워 졌군요
윤대표 법정송사 공식 해설사 교수목입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소새끼
애미 욕하는 버러지
입장은 금합니다.
2019.05.09 01:11
2019.05.09 01:15
2019.05.09 01:22
질문 5 : 그러면 윤대표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답변 :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원고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 부분은 명백한 소송전략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손해에 대한 보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증거들을 보강하고, 손해금액도 다소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윤대표 명의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손해의 부분이 법인것으로 봐야할지 윤대표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각각 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없다면? 손해도 발생할 수 없겠지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고 명예훼손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판사는 ""명예훼손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쉽게 풀어서 말로 하면
아 그래 윤대표 명예훼손 당한 건 맞아, 그런데 왜 3000만원이 손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해 더군다나 손해를 본 것이
법인이라니까 아귀가 안맞는데? 증거가 불충분 하면 무혐의인거 알지?
2019.05.09 00:59
질문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문답하겠습니다아~~
2019.05.09 01:04
2019.05.09 01:05
2019.05.09 01:11
질문 3 : 왜 형사 (윤대표 => 노기꾼) 명예훼손 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민사 결론이 난 건가요
답변 : 형사는 명예훼손의 사실관계를 따져 관련 법에 따라 피고를 처벌하는 재판입니다.
민사는 형사와는 별개로 사건을 심리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사 재판의 의의는 "명예훼손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라는 대목입니다.
즉 형사심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판정에서 피고 노기꾼이 원고에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9.05.09 01:15
2019.05.09 01:22
질문 5 : 그러면 윤대표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답변 :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원고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 부분은 명백한 소송전략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손해에 대한 보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증거들을 보강하고, 손해금액도 다소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윤대표 명의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손해의 부분이 법인것으로 봐야할지 윤대표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각각 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없다면? 손해도 발생할 수 없겠지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고 명예훼손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판사는 ""명예훼손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쉽게 풀어서 말로 하면
아 그래 윤대표 명예훼손 당한 건 맞아, 그런데 왜 3000만원이 손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해 더군다나 손해를 본 것이
법인이라니까 아귀가 안맞는데? 증거가 불충분 하면 무혐의인거 알지?
2019.05.09 01:42
2019.05.09 01:43
2019.05.09 01:49
2019.05.09 01:57
2019.05.09 12:54
2019.05.09 13:10
질문 3 : 왜 형사 (윤대표 => 노기꾼) 명예훼손 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민사 결론이 난 건가요
답변 : 형사는 명예훼손의 사실관계를 따져 관련 법에 따라 피고를 처벌하는 재판입니다.
민사는 형사와는 별개로 사건을 심리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사 재판의 의의는 "명예훼손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라는 대목입니다.
즉 형사심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판정에서 피고 노기꾼이 원고에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