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벌금 자진납부란 단속되어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 내에 스스로 내는 자진납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실 자체를 셀프 단속하고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세금은 신고시 전년도 누락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낼 수 있습니다
누락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발되면? 큰일 나겠지요.
세금은 신고의 주체가 자신입니다. (물론 탈루에 대해서는 기관의 조사와 적발이 있지만)
따라서 누락분도 자신이 발생시켜 납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적발의 대상이 기관입니다. 타인의 신고도 마찬가지요. 본인이 아니잖습니까
따라서 본인이 나 위반했습니다.. 돈 어떻게 낼까요 해도
징수기관에서도 답을 못합니다. 어?! 이거 뭐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 하고 기관둥절하지요
또한 위법사실을 적발하려면 6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사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육수충들이 주장하는대로 1년간이라면 365장의 개별 위반 사진과 각 위반에 대해
몇날몇일 (불분명) 각 날짜의 증거사진 365장
누가 (윤대표 차량)
어디서(윤대표 집 지하주차장??)
어떻게(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타임머신이 없는 한 불가능이지요
2019.05.09 02:14
2019.05.09 02:17
그냥 한번에 서울에서 안성까지 쭉~~~달렸으니 1건이자나여~~~~ 봐주세유~~~
해도 안됩니다아~~~~ 상식이죠?
윤대표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도, 육수충 주장대로 1년간 했으니 10만원 X 365 = 3,650만원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병신같고 자신의 대가리가 돌임을 셀프인증하는 것인 줄 아시겠지요?
2019.05.09 02:19
2019.05.09 12:35
2019.05.09 13:09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은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별의 행위 각각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안성까지 버스전용차선으로 달렸습니다.
여기에 단속 구간이 15개(예를 들면) 있는데 모두 사진 찍혔다면
위반은 총 15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껀으로 묶어 주슈~~해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