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스빠가 충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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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번 형사건" 이라고 하지 마시고 "고소인 피고인 누구의 무슨 고소내용으로 접수된 형사사건" 을
명확히 정하시고 하셔야죠 ㅎㅎ 안그러면 또 "난 그때 무슨건인줄 알았다 무효다" 이 ㅈㄹ 할게 뻔합니다.
또 서면내용이 있어야 이런 행위도 나중에 청구라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행성" 인 협약은 한쪽에서 아몰랑 때리면 법적 절차가 골때려 질겁니다.
하지만 서면 이라도 있다면 행위 자체는 사행성 일수 있지만 양자간의 협약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내기" 로서 볼 것이냐, "협약"으로 볼것이냐 에 따라 법적인 내용은 전혀 다르니까요.
유산문제 같은것도 예를 들면 구두로 남긴 유산문제는 증인또는 서면작성이 안되어 있다면 어느
한 쪽이 서로 자기 지분이 많다고 우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법적으로 지정되어있는
비율로 지급 되는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거고요.
그만큼 증인 또는 서면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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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21:33
2020.07.03 21:33
니입으로 검사님 처분 나오면이라고 했는데?
2020.07.03 21:34
아레스빠가 걱정한 짓을 쓰레기 짓을 니가 하고 있네? 응?
2020.07.03 21:38
그래서 승기님하고 6건 중에 1건이라도 걸리면 니가 돈을 주기로 했잖아/ 카톡 문자 있던데??
뭐 1심 결과 봐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