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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못 2019.06.25 08:06 조회 수 : 641 추천:5
http://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F%84203
남을 속여서 뭔가를 받아먹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참고로 민사는 다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존재해야 하겠죠.
2019.06.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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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09:27
2019.06.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