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는... 컴퓨터를 가져가던데... ^^
2019.09.07 19:30
2019.09.07 19:59
2019.09.07 20:29
1.
영장없이 경찰이 합법적으로 가져갈 방법은 있습니다.
2.
난폭운전 용의자는
이렇게 되는게 정석?? 입니다.
자료수집 -> 신원확인 -> 검거 -> 임의동행 -> 임의동행거부 -> 자진출석 -> 도주시수배
자료수집?? 일때 수사관, 형사 들이 찾아갔겠죠
기본적인 근거만 있으면... 털어갈 합법적인 방법이 있죠. 긴급체포는 그중 한가지 방법일 뿐이구요
기본적인 근거가 없으면... 수사 시작도 안합니다.^^
2019.09.07 21:30
@라이어
노은규 얘기가 아닌가 보군요.
저는 경찰이 모트라인 방문했을때를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 그때는 긴급체포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그 상황에선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본문 영상처럼 긴급 체포였으면 노은규는 그날 수갑 찼겠죠.
그리고 영장 자체가 기본권의 예외잖아요.
재산권의 침해는 본인 동의 아니면 영장 밖에 없는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라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궁금하네요.
영장 없이(긴급체포=사후 영장) 본인 동의 없이 경찰이 증거물을 강제 확보하는 방법이 무었인가요?
2019.09.07 22:26
2019.09.07 22:27
@모르못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7]
------------------------------------------------------------------
쉽게말해 긴급체포?? 는 수사관?? 형사들의 현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절차적 위법성은 차후에 밝혀지는 상황이구요
그렇기때문에
검거 할때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조사 -> 신원확인
단계 에서 형사의 판단으로 바로 "검거" 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현장조사 나온 형사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힘?? 이 없으면 적극?? 협조하는게 최선이죠
2019.09.07 22:34
2019.09.08 09:26
@라이어
말씀 하신 내용도 결국 긴급체포(=사후영장)이니,
동의 아니면 영장 두개 밖에 없다는건 이해 하신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위키 링크하신 케이스는 긴급체포가 확정된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겁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127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판례를 협조안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논점 자체가 그런게 없습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439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
임의동행 요구하러 갈때 애초에 "거부할 수 있다" 는걸 고지 해야 됩니다.
당신 거부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건, 그 말 그대로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656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그리고 그냥 찾아가서 가자고 했다가 거부하면 긴급체포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이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긴급 체포한 다음에 영장을 받는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을 시간이 있는데 영장 안받고 긴급체포하면 그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근데 쓰다보니 본문이 긴급체포라 저도 긴급체포에 매몰됐네요.
모트라인 압수수색도 어쨋든 영장 or 동의 입니다.
윤대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경찰이 협조 요청하면서 영장 "받아올 수 있다"고 했을겁니다.
협조 안하면 가서 영장 받아오겠다가 맞습니다.
협조 안했으니까 협조를 안했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압수수색하겠다 했으면 불법입니다.
2019.09.08 21:34
2019.09.09 14:49
2019.09.09 14:54
2019.09.09 16:10
@라이어
지금 위에 ----- ----- 사이에 넣어 쓰신게 판례 발췌거든요.
그냥 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져오신 판례가 뭐냐면,
검사가 뇌물죄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군수 네이놈~ 하고 잡으러 갔더니 군수가 집무실에 없어요.
그래 물어보니 군수가 다른데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가서 긴급체포 했어요.
이게 불법이란 판례예요.
그 판례에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나"
라고 써있으니 경찰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판사 얘기는...
그래 니가 재량이 있어. 맞아
그래 맞아 사후가 아니라 체포 당시에 어땠는지를 봐야지 맞아맞아
근데 지금 니가 한건 다 니 재량이 넘었고 긴급 아니야. 라고 한 판례입니다.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제가 링크 드린게 더 상황이랑 맞아요.
제가 링크드린 두번째 판례 도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경찰이 마약범 이놈 새끼 긴급하다면서 긴급체포 했어요. 증거도 확보했어요.
근데 판사가 너 영장 받을 시간 충분했는데 뭔 긴급이야 하고 빠꾸먹였습니다.
판사 왈, 시간 보니까 판사한테 영장 받을 시간 충분했는데 왜 그냥갔어?
그래서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확보한 증거가 다 나가리 됐어요.
경찰아 니가 이따구 긴급체포로 확보한 증거는 영원히 증거로 못 쓴다.
이게 두번째 판례예요.
2019.09.10 00:39
@모르못
네 그렇습니다.
불법 입니다.
근데.. "긴급체포" 이후 나온 판례입니다.
현장에서는 현장판단?? 으로 "긴급체포" 가 가능하다는 뜻 이기도 하구요
어찌보면 경찰 실수?? 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현장의 경찰 판단 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어지간해서 현장의 경찰의 판단?? 을 묵살 하지 않습니다.
검찰 vs 경찰
힘싸움?? 하는게 아니라면...
쉽게말해...
"선조치 후보고"
같이 말이죠
근데.. 냉정히 저런 판례 가 있지만...
현실에서... 듣보잡?? 에게는 잘 안통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적어주신 마약범?? 사례같은경우...
어마어마 한 뒷배경 이 있고 판사를 잘 구워 삶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 입니다.
유명인... 대기업 외손녀... 당대표 국회의원 아들... 대통령아들...
같이??
그래서 흔히들
"대한민국 법은 개똥이다~"
라고 하시는 대학 교수들 많습니다.
검사는 기소권 가지고 있고
판사는 판결권 가지고 있죠
기소권 가진 검사들도 이런말 합니다.
"증거...판사가 안믿으면 그만이야..."
라구요
검사 vs 판사
힘싸움 할때도 있는것처럼
경찰 vs 검사
역시 그렇게 힘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부족해요 다시해오세요"
"부족해요 불기소~"
해버리면 되니까요
경찰 vs 검찰 vs 판사
참.. 웃기는 구조죠 ㅠㅠ
길게 썼지만...
말씀하신것처럼 불법?? 이지만
그렇게라도 "긴급체포" 는이뤄질 수 있습니다.
왜?? "긴급체포" 에 대한 합법/불법 의 판단은 "긴급체포" 이후에 판단하는 거라서요
2019.09.10 10:08
@라이어
긴급체포가 불법이면 확보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재판가면 판사가 이 원본 영상은 있지만 없는거다. 이런 증거는 영원히 안받는다.
그래서 압수수색해서 모든 증거를 싹 다 가져왔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으므로 무죄.
이렇게 됩니다.
경찰이 그냥 긴급체포 심심하면 하고 아님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체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불법체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124조)도 있습니다.
2019.09.10 10:20
2019.09.10 10:26
@라이어
초점이 자꾸 넓어지는데 그냥 포인트만 잡을게요.
영장도 없이 찾아가서 어라 협조 안해? 그럼 긴급체포.
이러면 불법이 됩니다.
그게 제가 링크드린 두번째 판례입니다.
증거 충분히 있어요.
죄 충분히 의심돼요.
근데 판사한테 영장 청구 넣을 시간이 있어요.
그럼 긴급체포 못합니다.
2019.09.10 10:29
@모르못
1.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강압적??? 인 수사죠
2.
본문 영상보시면...
증거 충분히있어요
죄 충분히 의심되요
영장청구 넣을시간 있어요...
근데 "긴급체포" 했습니다.
3.
냉정히...
사이버자료??? 는 사건과 사람에 따라
영장청구 넣을 시간이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 입니다.
왜???
조작?? 파기??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와서 글쓰지만...
18년 난폭운전 불기소 난 이유가...혐의가 입증되지 않을만한 "편집" 자료만
넘겼기 때문인것처럼요
시간을 주면... 그렇게 "증거" 가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2019.09.10 12:00
@라이어
또 리플 달아서 귀찮게 하는것 같아 참 죄송한데 제 성격상 이게 또 어쩔수가 없네요.
어떻게 기분 안 상하시게 쓸까 고민고민하다 마지막으로 그냥 진심을 담아 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법을 날치기 했다"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제가 영장 청구 넣을 시간이 있는데 그냥가면 불법체포라는 판례까지 가져다 드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저 영상 하나로 대법원 판례 뒤집으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 영상으로 경찰이 공범 진술 확보 후 바로 간건 절대 아니라는게 보이는것도 아니고...
확실히 영상을 보니 이미 체포 하루 전 부터 소재를 다 파악 하고 있다는게 나오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저 영상에서 영장 청구 넣을 시간이 있다는걸 알 수 있는 이유가 혹시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는 제발 아니시길 바랍니다.
혹시 검경 쪽에 계시거나 경찰 자문 변호사 정도 되시면...
그냥 모지리 하나가 귀찮게 붙어서 시간만 뺏기네 하시고 이제 답글 안다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 근거도 제시 하지 않으시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건...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건 이것 밖에 없네요.
혹시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로 긴급을 요한다는 판례를 보고 말씀하시는거라면...
그냥 쟤는 저렇게 살게 놔두자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게 크게 망신 당해봐야 각잡고 배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그냥 혼자 생각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판례도 없는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 한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뇌피셜은 아는게 아닙니다. 뇌피셜은 거짓말입니다.
저 같은 찌질이 말고 제대로 문의를 하든 현직에 한 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거 영장 청구 받을 시간 있었네라는 얘기를 저 경찰관 분들이 들으면 쌍욕하고 뛰어오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말씀은 지금 저 분들 좆되는 발언이거든요.
뭐 제가 좀 모자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봤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은규가 혼자서 문서 분석하더니 이것은 공문서 위조 범죄다 라고 얘기하는거랑 너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영상을 보니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19.09.10 12:12
@모르못
1.
뒤집다니요^^ 대법판례인데요
쓰신 말이 무슨 뜻인줄알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2.
본문영상... 영장받아올 시간이 없었다는 뜻 입니다.
왜?? "디지털자료" 이니까요
"디지털자료" 라서 증거훼손이 될 소지가 있다 판단되면
형사 재량?? 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디지털자료 "포렌식" 으로 돌리면 복구는 가능하나
이미 오염된?? 훼손된 증거이므로
증거확보에 어려움만 더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증거자체를 파기?? 할 수 있으니까요 (하드바꿔치기??)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긴급체포" 는 현장의 형사의 재량으로 이뤄지는 일이고
"긴급체포" 의 합법/불법 판단는 "긴급체포" 이후에 일어나는 일 입니다.
2019.09.10 12:42
@라이어
형사법의 신경향에 경찰청 정보국 경감님이 쓴 글로 마무리할게요.
참고로 고대 법학 박사십니다.
임의제출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이를 관철시킬 방법이없어 실효성이 적다.
결국,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예외 조항을 통해 증거인멸에 대응할
수 있는 때는 턱없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대부분 경우에서는 무기력하게
방관하거나 끈질기게 임의제출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미국의 ‘Plain view doctrine’ 도입을 줄곧 주장하는 근저에는 이처럼 증거인멸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2019.09.10 13:56
@모르못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간 형사들은
"긴급체포" 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력/연륜 이 중요한 거구요^^
그래서 용의자?? 나 참고인 들이
적극적, 협조적 으로 나오면 좋게좋게 가는게 현실이죠
근데.. 그렇게 좋게좋게 가니...
"편집, 조작" 된 자료를 넘겨주는 현실이 나오고
용의자?? 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싶이
"영장가져와~"
"꺼져~"
라면서 용의자, 참고인 이 형사에게 물리적 행사를 했다면....
현장에 있는 형사 재량에 따라 이야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나온 형사들에게
협조적으로 나와야 하는거구요 ^^
본문 영상에서 나온 분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긴급체포" 를 합니다.
왜?? 비협조적태도, 디지털자료?? 라서 현장에 나온형사의 재량으로 벌어진 일인거죠^^
물론 사전에 검사, 판사와 약속된 연출?? 일 수 있으나....
"긴급체포" 는 현장에 나온 형사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 입니다.
아실만한 양반이...... 저거 TV연출 이잖아요. ㅋㅋㅋ
영장 없이 어떻게 막 가져가요.... 불법인데.... 가져가도 증거 능력 1도 없음. ㅋ~
이런 떡다방 6수충 있다 ?? 없다 ??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