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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

Profile 이지즈 2019.09.07 13:31 조회 수 : 322 추천:4

 

민사재판 결과와 거기에 적힌 몇 글자를 가지고 마치 다 승리한냥 으스대고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 좀 적습니다.

다른 분들이 정리하실까 하여 그냥 있었는데 그리 정리해 주시는 분이 안계셨던 듯 해서.

 

일단 큰 차이는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은 손해의 정도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형사재판의 경우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재판합니다.

민사재판은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가를 따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바탕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민사 재판입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죄를 지었다고 결정 되더라도 민사 재판에 가서 손해를 더하고 빼다보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민사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 당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회사의 상황을 속이고 전망이 좋다고 하면서 주식을 팔아 돈을 편취 하였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정을 알게된 B는 거짓으로 투자를 유치하였으니 주식을 더 달라고 하여 받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추가로 돈을 투입하여 증자를 하여 지분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재판의 경우를 보면 A는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B를 기망하여(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A가 B에게 말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 되면 A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상관이 없이 사기죄가 되며 그 금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사기죄 +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 재판이 죄의 유무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B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B는 A의 말이 거짓이란 것을 알았을 때 바로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를 요구하거나,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을 했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나오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B가 A의 거짓말을 알았음에도 반환 받고자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그 거짓말이 중요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주식이 투자금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분을 요구해서 받은 것 역시 B가 요구했다면 B는 추가로 요구한 지분으로 충분히 투자금의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재판부는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투자를 하여 증자를 한 것도 재판부는 B는 이 회사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대문에 증자를 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원고인 B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뺄셈을 하다보면 손해액이 0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판부는 죄의 유무를 판단 한 것이 아니고 손해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형사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B가 A의 거짓말을 아는 즉시 민사 소송을 했다면 대부분 투자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사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 당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범죄 발생 후 진행 된 상황을 보건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감내하겠다는 무언의 승인을 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피해액이 없다고 판결한 것일 뿐입니다.

 

민사재판 1심 결과로 광광댈 때 '민사와 형사의 차이' 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리가 없겠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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