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랑이 넘치는 토사장님의 경과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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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니코라아가 펀닷컴을 제작/운영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 고소인 윤**의 말마따나 사실적시에 해당 됨이 맞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이를 교묘하게 짜집기하여 교묘하게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사이트 수익금 = 노보스 라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것이고 앞으로도 노보스 = 파가니 = 도박사이트 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선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우리 모*** 윤**가 또 제공을 해줬네요. ^^
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미 처음부터 모든것을 알면서 진행해 온 일이기에 본인들도 잘 알것입니다.
제가 항상드는 생각이 우리 윤**는 도대체 누구편이지? 혹시 노씨편 아냐? 하는 의구심이 들정도 입니다.
지금까지가 1차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정리이고 수사진행 관련하여 중요한 몇가지 부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거 다 적으면 정말 잼있어지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누구 좋으라구요 ^^)
따라서 이런거 정말 싫어하지만 본의 아니게 2차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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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고소와 2차 고소??
결론이 나지 않은 복수의 고소면 병합되지요. 고로 처음에 건 것은 무혐의로 결론났군요?
아
2019.04.23 11:54
2019.04.23 12:09
지금은 파가뉘뉘에 대해 관심도 없지 않나요? 홍보대행사가 한 것을 자신들이 한 것으로 올가미를 씌었다고하는데 만일 박카스 광고가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다면, 사람들은 동아제약을 욕하지 박카스 광고 대행사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 광고의 최종 컨펌은 의뢰인인 동아제약이 하기 때문이죠.
도박을 암시하는 문구, 천박하게 떡치는 동영상이 버젓이 올라 있어도 자신들을 의심하면 안된다. 광고 대행사가 한 짓이다?
계속 프레임을 씌워갈 것이다라고 하시는데..글세요
솔직히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 도박 사이트든 뭐든 뭔 상관일까요.....
서XX이란 사람이 노구라하고 짬짜미를 하니 연관했을 뿐
2019.04.23 12:03
2019.04.23 11:51
2019.04.23 11:54
제출 서류를 보면
* 4대 보험 납부/가입내역
* 게임개발산출물 특허신청/특허 내역
* 개발에 참여한 직원 고용계약서
일전에 어떤 글에 댓글로 제가 특허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군요. 특허 등록서가 아니고 특허신청서 아닙니까 즉, 특허 출원서요.
특허 내역 역시 특허를 주장하는 서류일 뿐이죠.
그리고 설사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업의 합법성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받은 칼도 의사가 쥐면 생명을 구하고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2019.04.23 12:03
2019.04.23 12:06
2019.04.23 12:05
자꾸 물타기 하지말고
총판진행 하려한다
사다리 밸런스 프로그램 구한다 ㅋㅋㅋㅋㅋ
이거나 해명해라
2019.04.23 12:08
2019.04.23 12:08
2019.04.23 12:08
2019.04.23 12:09
지금은 파가뉘뉘에 대해 관심도 없지 않나요? 홍보대행사가 한 것을 자신들이 한 것으로 올가미를 씌었다고하는데 만일 박카스 광고가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다면, 사람들은 동아제약을 욕하지 박카스 광고 대행사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 광고의 최종 컨펌은 의뢰인인 동아제약이 하기 때문이죠.
도박을 암시하는 문구, 천박하게 떡치는 동영상이 버젓이 올라 있어도 자신들을 의심하면 안된다. 광고 대행사가 한 짓이다?
계속 프레임을 씌워갈 것이다라고 하시는데..글세요
솔직히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 도박 사이트든 뭐든 뭔 상관일까요.....
서XX이란 사람이 노구라하고 짬짜미를 하니 연관했을 뿐
2019.04.23 12:12
2019.04.23 12:19
2019.04.23 12:19
2019.04.23 12:40
2019.04.23 13:43
2019.04.24 10:21
제출 서류를 보면
* 4대 보험 납부/가입내역
* 게임개발산출물 특허신청/특허 내역
* 개발에 참여한 직원 고용계약서
일전에 어떤 글에 댓글로 제가 특허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군요. 특허 등록서가 아니고 특허신청서 아닙니까 즉, 특허 출원서요.
특허 내역 역시 특허를 주장하는 서류일 뿐이죠.
그리고 설사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업의 합법성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받은 칼도 의사가 쥐면 생명을 구하고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