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기니 2기니 이런 표현 자재합시다. ^^
(주)모트라인과 (주)모트라인커뮤니티는 연속성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건 검사님도 같은 생각인 것이죠.
검사님의 소장을 보면
"타법인의 임금 지불" 이라고 표현된 부분 있잖습니까
안감독하고 또 한분 채불임금 내준 거 말입니다.
아마 요고 때문이지 법인의 연속성이 있다고 한들
횡령 배임죄 전체가 조각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하고 마누라한테 돈 부처준 건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가족한테 꾼 돈 갚았다? 깔깔깔)
명품 산 거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요
법인 연속성이 쟁점이라면 체불임금 뺀 나머지는 다 유죄 확정인 겁니다.
배임은 빼박 확정이고요.
또 감독에게 꾼돈은 본인도 방송에서 인정했죠.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2020.09.14 19:21
2020.09.14 19:21
2020.09.14 21:41
2020.09.14 21:51
2020.09.14 22:33
공판기간에도 피해자를 모욕한 점...최고 형량의 실형을 향해 풀악셀 중입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100% 법정 구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