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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Profile 정수리를그냥!! 2019.04.20 01:00 조회 수 : 517 추천:2

이게 지금 부동산에 드간건데.. 동산에도 가압류 빨간딱지가 가능할겁니다 

이 동산 딱지붙이는 사람이 일일이 구석구석 살펴가며 채무자의 것인지 확인하고 딱지를 붙이는데 

이 딱지붙은 물건을 집행일(집행일은 사정에따라 연기가 가능)에 경매로 그자리에서 넘겨버립니다

물건 쇼핑하러 온사람들도 있구요(전문적으로 따라댕김)

보통은 경매가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매가의 반값에 낙찰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반값이긴 한데 걍 반값만 내는것이 아니라 백퍼센트 내고 그자리에서 반을 돌려줍니다 재산의 반은 배우자의 권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게 그분은 이혼했다고 했지요?

이혼했으면 혼자살텐데 주소는 그대로... ㅋㅋㅋ

암튼 이혼했음 반값 낙찰의 기회는 날아가는거구..

 

두고보면 알겠죠 레알 이혼인지 구라 이혼인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