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정리.
1) 범죄행위 1건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총 37개 범죄행위 = 3억 7천만원)
2) 하지만 법원은 1건당 약 40만원으로 해서 총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기존에 진행된 두개의 사건에서는 1건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음)
3) 앞으로 윤성로를 언급만 해도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미 범죄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여 손해가 모두 회복될 수도 없고', '별도의 사전 금지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각됨.
4) 따라서 손해배상 1,500만원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하고, '사전 금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게시금지 가처분이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
* 이 글은 노은규의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저의 피해를 입증함으로써,
노은규의 말만 듣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자들의 각성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0.11.12 23:12
2020.11.12 21:09
2020.11.12 22:08
2020.11.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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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22:19
2020.11.12 23:12
2020.11.13 00:05
2020.11.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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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2:29
2020.11.13 12:49
2020.11.13 21:45
노TM
마르지 않는 샘물 ㄷㄷ
2020.11.14 23:06
2020.11.17 16:06
항공잠바 슈킹한걸로도 배상금과 벌금 내기도 벅차네 ㅎㅎ
2020.11.17 22:25
2020.11.18 03:00
2021.06.02 23:38
쥐새끼라고 특정해서 벌금받은 전례가 있겠지요??
그럼 백프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