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외교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포렌식한 것을 문제삼았다. 조국 수석은 "우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자필로 서면 동의를 제출하며, 우리가 겁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경찰관이 "잠시 서까지 같이 가실까요"라고 물었을 때, 함께 가면 '임의동행'이 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 '임의출석'이다.
이처럼 형사법 관련해 '임의'라는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검찰 등이 영장 등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따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임의제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이 있는데, 굳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제출을 요구했을 때 따르는 것이다.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자필 서면동의 아니라 설령 혈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임의제출'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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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장없이 오셨네요 ~ ^^ 영장들고 오세요 ~~
했으면ㆍ
수사관님이
아 ~~ 그렇구나 ㆍ 모트라인이 협조안해주니 증거도 없고
무혐의로 종결시킵시다 ~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ㆍ
하 ~ 이놈들 보소? 저기 이세끼들 기술자 앞에서 재롱부리는데 , 영장하나 쳐서 본체하드랑 카메라 가져와서 포렌식이 무엇이지 보여주죠 ~
이렇게 했을까?
2019.09.10 18:55
2019.09.10 19:16
2019.09.10 19:03
2019.09.10 19:19
디지털 증거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참고인?? 용의자?? 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냉정히 형사재량으로 "긴급체포" 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디지털자료는 손쉽게 훼손이 가능하기때문에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가 현장에서 판단할게 많아지죠
물론 훼손한다고해도 "포렌식" 으로 돌려서 복구하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
어쨋든 손상된 증거자료이고
저장장치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