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이 1시간전
경찰과 버러지와 교수목이 친분관계있다는걸 입증하면
행사할 목적이 나옵니다.
친분관계가 밝혀지면 경찰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면 될듯 합니다.
제 생각엔 친분관계가 없다고 하기도 힘들거같아요.
친분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문서를 작성하면서
결재도 안된문서를 교부한 행위가
고의가 없다고 할수있을까요?
실수로 결재를 안하는건 없습니다.
고의는 있는듯하니 일단 고소하시면
일이 풀리실것같습니다.
버러지도 고소한다니 노사장님도 아주 판을 크게 벌려주세요.
너는 봐줄라고 했는데 안되겠네
~~없다고 하기도 힘들 것 같네요라 표현한다고 명손성립 안되는 거 아니란 거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