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자 예를 들어서,
응구가 "모트라인은 전부다 일베스러운 글만 올리고 대포폰 쓰는 애들이야" 라고 말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모여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성립할까요??
깔깔깔
다같이 공부해 보아요.
(저도 위 판례 말고는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찾음 ㅇㅇ)
2019.11.03 11:58
2019.11.03 12:16
2019.11.03 19:11
2019.11.03 19:48
2019.11.03 20:08
2019.11.04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