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노은규 엄벌 탄원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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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로 | 2020.11.24 | 14 | 17612 |
공지 |
지금까지 타본 차들, 구매 추천 or 비추천 정리. (계속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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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로 | 2020.01.17 | 7 | 1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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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넥센 타이어 렌탈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신청양식 포함)
[9]
| 모트라인 | 2019.09.04 | 4 | 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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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리뷰를 보내주세요!! (영상 보내시기 전에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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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로 | 2019.07.19 | 1 | 6502 |
28581 |
지가 써 놓고도 뭔말인지를 모르네
[2] | 絞首木HangingTree | 2020.02.13 | 0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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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게시판: 전체글 보기
[2] | 슈바르 | 2020.02.13 | 2 | 108 |
28579 |
놊신도가 미생님께드리는글
[6] | 머리가슴배 | 2020.02.13 | 3 | 652 |
28578 |
푸조는 특히 제 차는 대칭구조라 좋음
[5] | 푸조는역사 | 2020.02.12 | 1 | 360 |
28577 |
오늘 오지게 알고싶다
[1] | 꿀짜 | 2020.02.12 | 3 | 484 |
28576 |
사무장 라이브 합방??
[4] | 어어스돕 | 2020.02.12 | 1 | 578 |
28575 |
[추억의 영상] 인성이 보이는 "좆까이 병신 개새끼야&...
[7] | 絞首木HangingTree | 2020.02.12 | 1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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놊의 충실한 신하들 왜 조용하지??
| 어어스돕 | 2020.02.12 | 2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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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글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 보입니다.
[4] | firef0x | 2020.02.12 | 2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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놊 ㅋㅋㅋ
[4] | dksehl | 2020.02.12 | 3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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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굴이 무기라며 ㅋㅋㅋ에라이~
[4] | 코젤 | 2020.02.12 | 0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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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_오일과 관련된_어떤_고소장.txt
[5] | 絞首木HangingTree | 2020.02.12 | 0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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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른 외산 오일은 어떻게 하고 팔고 있나 아라보자
[1] | 絞首木HangingTree | 2020.02.12 | 1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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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갈이를 통갈이라 했다고 고소하는 색기는 처음 봄
[9] | 絞首木HangingTree | 2020.02.12 | 2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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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이 알고 보니 핵심 멤버였네?
[7] | 絞首木HangingTree | 2020.02.12 | 0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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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께 질문!
[11] | 개로 | 2020.02.12 | 4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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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것같은 라이브 보니 이제 모트 게시판 아예 신경안쓰고...
[2] | 어어스돕 | 2020.02.12 | 2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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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할인을 구정전까지 한다드만...
[5] | 어어스돕 | 2020.02.12 | 4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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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동 에 관해... 정규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1] | 라이어 | 2020.02.12 | 4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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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10] | firef0x | 2020.02.12 | 0 | 55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2.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6호, 2016. 11. 22., 일부개정]
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