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처럼 모트 공부 열심히 하면 농규학 박사학위도 따고
농규 리뷰어도 됨
이 내용은 응구가 라이브에서 다 했던 말을 바탕으로 함
"용용이가 우리집을 찾아와서 막 밀고 들어오려고 했다"
=> 주거 침입 미수
"용용이가 우리 집 주인을 공갈 협박해서 집문서를 갈취해갔다""
=>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참고로 '공갈'은 상대의 '돈'을 취할 목적이 아니면 공갈이란 단어를 쓰면 안됨 / 협박이란 상대가 위협을 느낄만한 언행을 해야 함
'갈취' 역시 돈을 뜯어갈 때 쓰는 말임.. 응구야 제발 적절한 단어를 쓰자 그저 쎈 척 아는 척 하려고 뜻도 모르는 단어들
나불대지 말고
고로 집문서는 '어느모로보나' 해당이 안됨 / 다만 그 집문서(복사본)를 이용해서 응구 집 보증금에 차압을 걸었다고
이 행위가 공정한 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발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