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체제 소집
야 나 빚 존나 많아서 시달림...그거 생각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힘
내가 일 못하면 우리 다 망함 인정?
내가 영구히 1800 달라는 거 아님. 우린 지금 비상상태임
내가 사정이 좀 나아질 때까지만 여러분이 좀 희생해주삼!
그러면 뭐 어째야 함?
1800만원 월급으로 맞춰주삼!
좋아 그럼 형은 뭘 해줄 수 있심?
내 지분 떼어서 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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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응구는 자기의 지분을 판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팔았다면, 판매 가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당 얼마 X 주식수 = 판매가
그런데 판매가가 없죠. 응구는 일단 자기 지분을 증여한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수한 형편 때문에 회사 구성원 전부가
희생을 했고 그 희생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올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는 그 사람이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회사 버리고 나간 놈한테 월급 주는 회사는 없죠.
즉 증여계약과 고용계약은 별개 사항입니다.
증여계약은 이미 성립되었고 그 증여의 댓가가 '인상된 월급'인데
월급을 주려면 고용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응구가 내 주식값 내놔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립되려면 주식양수양도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주식 돌려줘.... 내가 만든 회사 내놔!!
이미 증여되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을 깬 것은 응구이기 때문입니다.
2020.06.28 21:24
2020.06.28 21:27
2020.06.28 21:29
2020.06.28 22:04
2020.06.28 23:36
2020.06.29 05:21
아니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명확하고 논리적인것을 그놈의 물타기에 몇년째 흔들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