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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판소식 들어보니

 

범죄자놈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네요

 

 

 

- 1기법인과 2기법인의 연속성을 주장

 

- 모트라인 사이트 개설비용 1.2억의 주장과 증거로 계약서제출

 

 

이놈이 소명할만한 건덕지가 어지간히 없는건 아는데

 

암만 그래도 이제와서 법인의 연속성을 주장하다니

 

그럼 다른것들은 포기한건가요?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대납

- 후원금법 위반 벌금대납

- 개인채무 법인변제

- 사립썰 계약금 편취한 업무상배임

 

이 건들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것들은 소명하는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이라 그냥 쳐맞아야 함)

 

 

 

아무튼

 

2차공판에서 주장하는게 저것뿐이라면

 

상황은 꽤나 단순해 지는거 같네요

 

 

 

 

1. 두 법인의 연속성을 주장 (편의상 1기 2기라고 표현)

 

 

1기 법인의 채무를 2기법인이 변제해야 할까?

 

- 기본적으로 사업자번호가 다른 별개의 법인임

 

- 두 법인간의 채무승계 없음

 

- 두 법인사이의 영상저작권은 '주식회사 기가월렛'을 통해 정당한 댓가를 주고 승계되었음

 

- 1기 법인인 '주식회사 모트라인' 은 현재도 폐업되지 않고 존재하며, 그 대표이사도 '노은규' 임

 

 

위와 같이,

 

사업자번호가 다른 두 법인은, 채무가 승계되지도 않았고,

 

1기 법인의 영상저작권은 2기법인이 정당한 댓가를 주고 승계받았고,

 

더군다나, 1기 법인 자체가 아직도 실존하며, 그 대표이사도 '노은규' 이놈인데요

 

 

이걸?

 

1기법인 채무를 2기법인이 변제해야 된다고?

 

대체 왜?

 

 

 

 

 

 

만약 법인의 연속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 임금체불은 해결됨

 

- 하지만, 노은규의 주장은 가지급금을 1기법인 빚갚은데 썼다는 것이니

 

- 그 빚 갚은 내역을 증명해야 함

 

 

가장 중요한 '가지급금 1.2억 횡령' 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은규가 주장하는 것이 '이전 법인의 빚을 갚았다' 라는 것인데요

 

그럼 그 빚 갚았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은규가 말로만 떠들듯이

 

"가지급 받은거는 빚갚은거야" 라며 주댕이 터는건

 

범죄자 빨아대는 빡대가리들 한테나 통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 검사님 판사님께도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 가족들에게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 보내었다거나

 

- 의문의 인물 '가OO' 에게 매달 100만원씩 2년동안 돈을 보내줬다거나

 

- 슈퍼카업체에 수천만원을 보내줬다거나

 

- 빚 갚았다고 말로만 씨부릴뿐, 수년간 단 한번도 빚갚은 내역을 보여준적이 없다는 것

 

- 형사사건 최종대질때 검사님은 '이전법인 빚 갚았다는걸 증명하라' 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소된 것 

 

 

그런데도 1기법인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시겠다?

 

어떻게?

 

 

 

 

 

2. 모트라인 사이트 개설비용 1.2억의 주장과 해당 계약서제출

 

 

햐.. 내가 진짜 살다살다

 

모트라인과 같은 홈페이지 만드는데 1억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개소리를 다 듣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뭐 그래

 

니놈이 호구잡혀서 정말 1.2억들어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이걸 통해서

 

 

고작 홈페이지 이어쓰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의 연속성을 주장하려는 거였나?

 

그래서 금액도 가지급하고 똑같이 맞춘건 아니지?

 

 

아니 뭐 이딴게 인정된다면,

 

옆집에 허락받고 한 2년 살면서,

 

그집 아저씨 옷도 입고다니면 내가 그집 자식인거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릴 하라고 이색기야

 

 

 

아니 뭐 계약서는 그렇다 치자

 

그럼

 

홈페이지 개설비용으로 1.2억 들었다는거 증명할 수 있냐?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대금결제 해줬다는 증거 같은거 말야?

 

 

뭐 꼴랑 계약서들고 증거랍시고 나불대는건 아니잖아?

 

변호사도 끼고 있는 놈이 말야?

 

 

잉..?

 

너 설마.. 아니지??

 

계약서만 들고 저딴소리 하는거 아니지??

 

 

너 만약 판사님이

 

홈페이지 개설에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추신.

 

유저분들이 재판에 대한 정보들 알려주셔서 잘 들었다

 

가지급금 소명에 대한 마땅한 증거도 없었다며?

 

법인 연속성에 대한 증거라고는

 

홈페이지 만드는데 1.2억이라는 개소리가 적힌 계약서와

 

증인들 유도심문한거 뿐?

 

 

대체 뭔짓거리 하는거냐?

 

그럴꺼면 버티지 말고 처음부터 합의하지 그랬냐

 

이거 뭐 하는짓 보니 최고형량 쳐맞고 가중처벌 크리터지게 생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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