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거등요...
당시 날짜로 소급발행도 안 될텐데(1년 전의 일이었다면 모를까)
가라로 계약서 만들어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증빙이 안됩니다.
보나마나 종이로 만든 간이계산서로 처리하려 할 텐데
공급받은 쪽에서 1억2천 건의 부가세를 낸 적도 없으니
증빙따위 절대 불가하겠죠 ㅋㅋㅋㅋㅋ
그냥 인정하고 손해 메우면 집유라도 받을거
본인의 40대를 그냥 날리시네여...안타깝...지도 않네요
2020.09.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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