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링크 화해권고결정에 손해배상 1,500만원 지급 및 원고(윤대표)에 대한
비난, 험담등 일체 모욕행위 및 명예훼손 형사판결 확정시 300만원 지급
결정에 대해서 윤대표님이 항소하였고
(https://www.motline.com/index.php?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0%9C%EB%A1%9C&document_srl=1541116)
항소에서도 손해배상은 1,500만원 상동
형사판결 확정시 1000만원 요청 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손해배상 1,500만원 부분은 다시 항소 및 별도의 소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https://www.motline.com/index.php?d=1&mid=EMS&document_srl=1543474)
이런 경우에 첫번째 300만원 지급이 계속 적용이 되는건가요?
2020.11.18 16:17
2020.11.18 16:21
2020.11.18 16:29
2020.11.18 16:17
2020.11.18 16:21
2020.11.18 16:29
2020.11.18 16:25
2020.1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