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명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며 “제 딸은 해당 기자와 성명불상 기자 등 2명을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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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296.html#csidxd5cad424c988d1c8c73a8b13b4c4836
거주자 '평온' 깨뜨리면 주거침입죄…연인·부부 사이에도 적용 가능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이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송치됐다. 법조계는 피의자가 실제 집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109305249639&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