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1. 윤대표와 노사장은 노사장이 이야기한 데로 50% 50%의 지분으로 구성하기로함.
2. 그 이후 월급이 1800이던 개인돈은 준다고 하던 이건 노사장님 주장이고 다툼이 있는 이야기이니 제외하기로함.
즉! 어떻게 윤대표 및 또치감독의 지분율을 20% 올리느냐? 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단서는 노사장이 말한데로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핑계를 대고 400만원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상상입니다.>
노사장의 이야기(지분20% 더 가져가라.. 그 이후 어쩌구 저쩌구는 생략)를 들은 윤대표는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한다.
윤대표 : 회계사님 이번에 노사장님 지분 20%를 옮겨야 하는데요.. 법무사와 상의해서 옮기도록 할 예정인데 상의 좀 드릴려고요.
회계사 : 노사장의 지분 20%를 명의변경하는 것은 세무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윤대표님과 노사장 간에 특수관계는 없는 듯하니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문제는 과거 두 분간의 <매매사례가액>
이 존재한다는 것이죠(두분은 과거 20%지분을 4억에 양수도하였음)
즉 두분간에 한해서는 과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가액의 추정에는 1순위 매매사례가액, 시가, 감정가액 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라? 과거 두사람간 동일 지분에 대하여 4억에 양수양도하였는데 이번에 지분변동 했네? 두사람간 매매사례가액(4억)이 있으므로
윤대표 당신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 내!(대략 천만원은 월등히 넘을 듯합니다..) 그리고 노사장 당신도 동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 알지? 니들 좃됬어.."
라고 할 겁니다.
윤대표 : 헉!!! 그럼 저도 살고 노사장님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살고 할수 있는 절세 방안이 있을가요??
회계사 : 이번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윤대표 : 음... 그냥 지분율을 50%대 50%(또치포함해서..)로 맞추는 것 뿐인데요.. 물론 노사장님 그 대신에 월급도 올려주고 불라불라...
회계사 : 아 뭐 뒤에꺼는 두분이 잘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지분율이 50%대 50%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윤대표 : 네 그렇습니다.
회계사 : 그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윤대표 : 유상증...자요??
회계사 : 지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가치, 자본금이 얼마인지.. 1조원이던 500원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분율>>>>>인 거죠...즉 %입니다.
자본금 500원짜리 회사가 1조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본금 1조원짜리 회사가 500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본금 얼마 넣느냐가 중요한거 1도 아니고요.. 중요한것은 %!!!!! 즉 지분율입니다.
윤대표 : 그럼.. 얼마가 드나요???
회계사 :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400만원이 들겁니다.
현재 자본금이 1000만원인데 지분은 노사장 700만원 윤대표 300만원이니
윤대표님이 400만원을 유상증자하는 경우 자본금은 노사장 700만원 윤대표 700만원이 되므로 목적달성입니다.
그리고... 윤대표님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윤대표님과 회사간의 직접거래가 되므로 과거<매매사례가액>이 상관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국세청은...
"음.. 유상증자를 했네... 과거 매매사례가액도 없고 비상장이라 시가도 없고..<<상속증여세법상비상장주식가치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계산해봐야 겠군(현실적으로 99% 이렇게 됩니다..) 헉... 상증세법상평가방법을 적용하니 뭐야... 이거...
과거 3개년치 손익 그냥 먹고살기만했고.. 재무상 돈도 왜이렇게 없어... 그냥 액면가 평가가액이 나오네...
오케이!!!"
라고 할겁니다. 상증세법상평가방법은 과거와 현재의 재무상태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분변동차에 대한 증여의제로 인하여 노사장과 연관성을 추출해내어 거기서 매매사례가액을 의제추정하고.....
뭐 이러면.... 어쩔수 없지만.. 그럴가능성은 0%이므로 생략함..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물론! 윤대표님은 회사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박아넣어야 하므로 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윤대표 : 괜찮습니다. 어차피 계속 회사에 돈 꼴아박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와 노사장님이 둘다 세무상의 리스크를 줄일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윤성로가 400만원으로 20%지분을 먹었다>>라고 이야기 하면 어떻하요??
회계사 :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목표는 50:50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된 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400만원이던 400원이던 400조이던 중요한 것은 <<<<지분율>>>>즉 <<<<%>>>입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은 대표님에게 프레임을 씌우려는 사람 말고는 없을겁니다.
유상증자의 방법이 <<세무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윤대표님도 좋고.. 연대납세의무를 져야하는 노사장님을 위해서라도 유상증자의 방법을 이용하시죠.
물론 윤대표님은 회사에 400만원을 다시꼴아박아야 합니다..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니다만...
도대체 실무에 있는 사람으로써 400만원에 강탈프레임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요..
2018.04.22 13:52
2018.04.22 14:05
2018.04.22 14:54
법인대표이니깐 책임이 있다? jd님...
법인대표니 뭐니 이전에.. 이런 조그만 콘텐츠회사는 노사장이 모트라인입니다.
그리고 윤대표는 자기돈 5억을 꼴아박은 상황이고 노사장 삐딱선 타면 다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석때 "너 해고 ㅋㅋㅋ 나가. 내힘을 알겠지? " 이런 걸 당하고 "노사장 나가면 모트라인.. 내 투자금 다 날아간다.. " 라는 상황이 오면 솔직히 대표가 아니라 인질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봅니다... 정말 정말 정말요...
얼마나 드럽고 구차하고 자존감 낮아지는 구질구질한 상황인지.. 저는 잘압니다..제가 구조조정 쪽이 전문이거든요..
윤대표를 대표 이전에 인질로 봐주세요...인간으로 봐주세요..
윤대표는 투자금 원본만 돌려주면(그동안 이자, 노력, 열정 이런거 다 없어도 좋으니) 그냥 나가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사장 빠지면 좃되는 회사를 출자전환해서 회사 강탈이요? 말이 되나요?
노사장은 팬덤을 이용해 얼마던지 쪼그마한 돈으로 100%지분의 다른 채널 만들어 훌랑 이전해갈수 있습니다.(지금처럼요)
물론 예상외로 까만형 등 모트라인이 선방하고 있지만요..이건 정말 예상 못했을 겁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정관을 봐야겠으나 주총 결의 일테고요.. 노사장 반대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리되면 노사장 삐딱선으로 나가서 위의 시나리오 될거 뻔한데 벌벌기어야 할(물론 그때는 거의 해탈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대표가 강탈이요????
먼저 신의칙을 깨고 나간 것이 누구일가요?
2018.04.22 13:48
2018.04.22 13:51
2018.04.22 13:51
2018.04.22 13:52
2018.04.22 13:55
2018.04.22 13:55
2018.04.22 14:05
2018.04.22 14:23
2018.04.22 14:39
2018.04.22 14:02
2018.04.22 14:14
2018.04.22 14:20
2018.04.22 14:22
2018.04.22 14:36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사태때 윤성로 너 해고! 나가! 이게 가능한 거였죠. 이건 솔직히 욱해서 한건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윤대표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요? 자신은 여기 5억이상을 넣었는데 팽당하면 쓰레기 주식 20%들고 있는 거지가 되니깐요.. 그리고 자존심이 진짜 뭉게져 버리죠...그 이후 위 결의를 취소한 것은 노사장의 "최소한의 미안함 혹은 양심"이었는지 아니면"아직은 합의하여 좀 더 거덜나게 빼오고 그다음 나가서 큰그림 다시 그려서 100%내꺼 만들어 동일한 모양새로 투자받자.어차피 나아니면 끝장이니까ㅋㅋㅋ."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러 경험상 윤대표는 추석사태 이후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2018.04.22 14:17
2018.04.22 14:19
2018.04.22 14:20
2018.04.22 14:23
2018.04.22 14:28
회계개념없는 노사장이 늘상 돈돈 징징거렸던 어쨋던 가지급으로 지속적으로 털어준건
법인 “대표”의 의사결정사항으로 1차 문제가 있는거임.
사람 살리고 본다? 말이 안됨. 노사장은 살리고 법인재무상황은 악화되는데도요? 노사장 대리인인가요? 법인 대리인인가요?
회사가 노사장 개인금고인가요? 최대주주면 돈 필요할때 회사에서 임의대로 돈 빼가도 되는건지? 상기 의사결정의 최종승인자는 누구인지?
현금흐름, 재정상황 개판인데 급여인상에 가지급에 가수금으로 잠깐 버티고, 돈 잘버는 회사도 이런 방식으론 못 굴러갑니다.
노사장에게 가지급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법인에는 윤대표의 가수금이 누적되고 향후 윤대표의 가수금이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요건가정) 노사장 입장에서는 회사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여러번 댓글달았는데 한줄 요약하면
둘다 문제 있음
2018.04.22 14:47
2018.04.22 14:54
법인대표이니깐 책임이 있다? jd님...
법인대표니 뭐니 이전에.. 이런 조그만 콘텐츠회사는 노사장이 모트라인입니다.
그리고 윤대표는 자기돈 5억을 꼴아박은 상황이고 노사장 삐딱선 타면 다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석때 "너 해고 ㅋㅋㅋ 나가. 내힘을 알겠지? " 이런 걸 당하고 "노사장 나가면 모트라인.. 내 투자금 다 날아간다.. " 라는 상황이 오면 솔직히 대표가 아니라 인질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봅니다... 정말 정말 정말요...
얼마나 드럽고 구차하고 자존감 낮아지는 구질구질한 상황인지.. 저는 잘압니다..제가 구조조정 쪽이 전문이거든요..
윤대표를 대표 이전에 인질로 봐주세요...인간으로 봐주세요..
윤대표는 투자금 원본만 돌려주면(그동안 이자, 노력, 열정 이런거 다 없어도 좋으니) 그냥 나가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사장 빠지면 좃되는 회사를 출자전환해서 회사 강탈이요? 말이 되나요?
노사장은 팬덤을 이용해 얼마던지 쪼그마한 돈으로 100%지분의 다른 채널 만들어 훌랑 이전해갈수 있습니다.(지금처럼요)
물론 예상외로 까만형 등 모트라인이 선방하고 있지만요..이건 정말 예상 못했을 겁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정관을 봐야겠으나 주총 결의 일테고요.. 노사장 반대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리되면 노사장 삐딱선으로 나가서 위의 시나리오 될거 뻔한데 벌벌기어야 할(물론 그때는 거의 해탈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대표가 강탈이요????
먼저 신의칙을 깨고 나간 것이 누구일가요?
2018.04.22 15:06
2018.04.22 15:14
2018.04.23 12:47
2018.04.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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