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트라인 이라고 적혀있으면... 뭔가 그럴듯 해보여서 이러나???
출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attle&No=1275886
아카이브 : http://archive.today/2018.11.04-115822/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attle&No=1275886
피고 : 노읍읍 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모트라인
라고 보면되는것을...^^
현재 모트라인은 햄토리가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 모트라인 이죠
햄토리가 대표로 오면서 부채도 떠 맡는다는 계약서가 없다면...
압전 대표의 부채를 햄토리의 모트라인이 먹을 필요는 없죠^^
1기 2기 구분하시느라 고생하시는거 같은데
사실 굳이 구분 안해도 됩니다.
피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거거든요
판결문의 주문 그대로 해석해서
"노읍읍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모트라인" 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꾸 마음대로 해석하시지 마시구요^^
억울하시면... 법리해석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거시거나 "항소" 를 하세요
2018.11.04 21:12
2018.11.04 21:16
2018.11.04 22:06
2018.11.04 22:17
2018.11.04 22:07
2018.11.04 22:57
1.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면 노읍읍 이 직접
검/경 법원 가서 없다는 인증서 받아서 공개하면 간단히 끝날 일 입니다.
햄토리한테 보여달라고 징징대시지 마시고
노읍읍한테 보여달라고 징징대세요
2.
또한 있더라도 타인의 정보가 들어가있는 법적인 자료는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3.
쉽게말해서 강도님께서 노읍읍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해 보시면
법원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실겁니다.^^
2018.11.04 22:21
2018.11.04 22:48
2018.11.05 09:01
2018.11.06 01:22
2018.11.06 10:16
(주)모트라인은 윤대표나 현 임원진과 관련없는 법인
(주)모트라인커뮤니티가 현 모트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는 등기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ㅋ
저 판결문 공개가 자폭 맞아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