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만 나오는거 아닌가요?
지나가는 말로 뒤진다 한마디했다고 그게 기소로 떨어지진 않자나요
2019.04.15 20:33
2019.04.15 20:35
2019.04.15 20:37
도우너는 윤대푝 사는 곳을 다 알지요. 새벽에 문자로 죽인다 어쩐다 하면 실제로는 공포까지는 안 느겼다 할지라도
무서웠다 공포스러웠다라고 우기면 판사는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합니다."에이 남자가 머 그정도로.." 이런식의 사고자체를 하면 안됩니다. 객관적 상황을 보지요. 대상자의 사는 곳을 알아서 접근 가능한가? 그 협박을 들었을 때의 주변 상황들... 심야인가 백주대낮인가 뭐 이런거 말입니다.
2019.04.16 09:05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는 주소를 알고 칼로 배를 찌른다든가 입구에서 기다린다든가 구체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같은 말이라도 밤이라든가 사람이 공포심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에 하면 협박죄로 판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