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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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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과의 판결이 '원고의 특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윤대표님 개인으로

고소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청구원인을 읽어보면, 노사장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하여 모트라인의 매출감소 업무방해 명예훼손인데

그 손해는 모트라인의 손해이지 윤대표님 개인의 손해가 맞는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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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윤대표의 손해인가를 대답해 드립니다.

 

노빨규씨의 끊임없는 비방으로 인하여 매출의 감소가 발생하고 수익이 줄어들면 회사의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사장이 돈을 꼬나박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닌다

 

이걸 차입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법인은 채무를 대표이사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자도 주어야 하지요.

이게 바로 윤대표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배상액이 법인으로 주어지면, 법인은 윤대표의 차입금을 값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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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단' 에서도 보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해서 3000만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허위사실유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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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법인=윤대표는 아니기에 좀 특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분리해서 각 건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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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이 윤대표님으로 원고를 바꾼다고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만약에 회사가 손해본 3000만원을 대표자가 민사를 통하여 이겼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급받았다?

 

법인-개인간의 돈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자세히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횡령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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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구요.. 각 손해 항목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서 분리하면 입증이 훨씬 쉬워지지요.

 

송사를 분리하였기에 윤대표가 받을 것은 윤대표가 받고, 법인이 받을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이름으로 받은 다음

 

법인이 윤대표로부터 차입한 부분은 추후 정산하면 될 것이므로,  횡령이 아닙니다. 채권과 채무의 정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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