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3년 전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4만원 고지서 날아옴
으잉? 모지? 왜 3년 전 것이 이제서야??
낼까 하다가 일단 전화를 해봄
경찰이 이런 저런 변명 댐.... 위반한 것이 맞더라 귀하의 사인도 있다
나 ; 아니 위반을 안 했다고 따지려고 전화드린 게 아니구요.
어째서 3년 전의 것이 이제서야 날아 오느냐구요.
경찰 : 아그게 기록이 분명히 있고요. 벌금 내신 기록은 없습니다
(행정착오라는 말은 죽어도 안함 ㅋ)
나 : 물론 기록이 있으니 고지서를 발부하셨겠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범칙금 고지서에도 인쇄되어 있듯이 범금을 일정 기간동안 안내면
즉결심판 출두명령서가 나왔어야 하고 즉결심판에도 출두를 안하면
면허 정지를 시켰어야 맞지 않으냐 왜 그런 후속 절차가 없었느냐를
믇는 겁니다.
경찰 :. ...아 그게..
나 : 작은 돈이지만 일단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 말을 할 때 행정심판 같은 걸 원했음)
경찰 : 네 선생님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신청서를 내셔야 하는데요.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신청서 내시고 행랑 편으로 경찰서에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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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른 후 받은 서류는 '즉결심판' 출두 명령서 ㅋㅋㅋㅋ
이게 경찰이 저를 엿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방법이 이것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음
포기할까 하다가 출두 해봄
판사 : 모년 모월 모일 내부순환도로 홍제램프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한 적이 있나요?
나 : 기억이 없습니다
판사 : 그렇겠죠 .. 기간이 꽤 오래되었으니
나 : 저는 30년 넘게 운전을 하는 동안 여려 차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말하는 그 날도 단속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경찰에 벌금을 낸 기록이 없으니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3년전의 기록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찰행정이라면 벌금납부 여부를 관리하는 행정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 : 흠 설마 우리 경찰이 그정도는 아니겠죠... 아뭏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나 : 네
판사 : 선고합니다. 벌금 5만원에 처합니다. 다만 이를 2년간 유예합니다.
아나 ㅋㅋㅋ 안전벨트 안 매서 받은 벌금도, 즉결심판이라는 간이 절차도
재판은 재판인지라 구형하는 방법은 똑같네요
ㅈ
2020.10.10 09:14
2020.10.10 09:39
2020.10.10 02:37
2020.10.10 08:22
2020.10.10 09:14
2020.10.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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