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노은규 엄벌 탄원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12]
| 개로 | 2020.11.24 | 14 | 17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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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타본 차들, 구매 추천 or 비추천 정리. (계속 업데이트)
[18]
| 개로 | 2020.01.17 | 7 | 1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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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넥센 타이어 렌탈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신청양식 포함)
[9]
| 모트라인 | 2019.09.04 | 4 | 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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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리뷰를 보내주세요!! (영상 보내시기 전에 필독) ★
[11]
| 개로 | 2019.07.19 | 1 | 6502 |
37501 |
옛날 해명방송 다시보다가
[4] | 69상74방 | 2020.12.04 | 4 | 1459 |
37500 |
네가 왜 거기서 나와? ㄷㄷㄷ
[2] | 머마법사 | 2020.12.04 | 0 | 1854 |
37499 |
착하게 살았어야지 이게 뭐니? ㅋㅋ큐ㅠㅠㅠㅠ
[7] | 머마법사 | 2020.12.03 | 3 | 3382 |
37498 |
다라이는 좋은 분하고 계약이 끝난겨?
[3] | 絞首木HangingTree | 2020.12.03 | 2 | 2725 |
37497 |
사기꾼 협잡꾼 하류인생
| 예비사장 | 2020.12.03 | 4 | 2258 |
37496 |
-노보스 소식- 야 좆만아 그 민원결과에 뭐가 있다고 잘난...
[6] | 월세 | 2020.12.03 | 2 | 4819 |
37495 |
12월 9일은 어느모로보나 중요한 날이 될거라 봅니다.
[3] | 멜론머스크 | 2020.12.03 | 3 | 2594 |
37494 |
개더리 니가 말한게 고작이거냐ㅋㅋ
[5] | 광란의어깨춤 | 2020.12.03 | 1 | 2584 |
37493 |
이야~ 노횡배 같은 인면수심 양심에 털난 놈이 또 있구나
[1] | Kkuljja | 2020.12.03 | 2 | 2394 |
37492 |
-은규야 대답해라- 왜 계속 구라치고 그래? 벌금으로 국가...
[8] | 월세 | 2020.12.03 | 6 | 5270 |
37491 |
ㅋㅋ 초딩 개더리
[2] | 동과장 | 2020.12.03 | 3 | 2201 |
37490 |
개더리야 심플한 질문 대답은 왜 못하냐?
[2] | 시승기 | 2020.12.03 | 3 | 3708 |
37489 |
아이디 3개 돌리는 개더리 좆만아 읽어라
[4] | 월세 | 2020.12.03 | 1 | 4409 |
37488 |
개더리야
| 광란의어깨춤 | 2020.12.03 | 3 | 2182 |
37487 |
딱 이런거죠
[3] | 69상74방 | 2020.12.03 | 3 | 2495 |
37486 |
개더리 개소리의답은 진작나왔다
[1] | 광란의어깨춤 | 2020.12.03 | 2 | 2219 |
37485 |
BTS 콘서트 권 vs 노르마무 실형 언도 방청권
[7] | 絞首木HangingTree | 2020.12.03 | 4 | 3454 |
37484 |
개더리야
[2] | 지라산 | 2020.12.03 | 3 | 2303 |
37483 |
개더리야 좀 읽어가며 해ㅋㅋ
[3] | 광란의어깨춤 | 2020.12.03 | 3 | 2453 |
37482 |
개더리 쿨돌았다 이번엔
[2] | 광란의어깨춤 | 2020.12.03 | 2 | 226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2.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6호, 2016. 11. 22., 일부개정]
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