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난폭으로 여러 건이 걸려있었죠. 경찰에서 수사한 시간이 제법 오래된 만큼
각 건을 다 조사한 겁니다. 따라서 각 건 마다 벌점을 부과해서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행정처분) 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사입건되었으므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기소됩니다.(기소의견으로 송치)
관련법조항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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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규의 경우 교통경찰에 적발이나 단건의 신고면 행정처분으로 벌점 + 벌금일텐데
다수의 건(다 난폭운전)이 동영상으로 신고되어 형사입건된 건이라 이 동영상을 다 검토한 후, 빨규를 소환한 다음
각 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인정하느냐? 물어보고 인정한다고 하면 다 벌점부과 합산해서 초과되면 즉시 면허취소
로 끝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법원송치까지 됨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송치되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다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면허취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즉각 시행됨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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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차로 변경, 신호 위반, 역주행 등 김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각각의 범칙금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제46조 난폭운전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우선 두 가지 이상의 법규 위반이 이어졌고 불특정 차량에게 교통상 위협을 주는 등 난폭운전으로
판단된 만큼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결국, 김씨는 형사 입건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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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9:19
2019.05.27 19:19
2019.05.27 19:26
2019.05.27 19:19
면허는 법원판결 이후에나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그게 아님/ 면허는 바로 날라감
면허가 날라간 충격과 이로 인한 후폭풍이 있었다 <= 이것 외엔 이 이상한 침묵을 설명하기 어려움
2019.05.27 19:28
그럼 은규가 지난 주말에 경찰 조사받으면서 실시간? 으로 면허 날라갔다는건가요~?~?~?~
2019.05.27 19:32
2019.05.27 19:31
2019.05.27 19:53
2019.05.27 19:59
2019.05.28 08:49
긍까 요약하면, 형사건으로 입건(이것은 우리가 이미 무식노님이 올린 자료로 확인함)
피의자로서 출두명령서를 받고도 밍기적 밍기적대다가 도저히 더 이상 미루다가는 강제구인당할 거 같으니까
지난주 송파서 가서 조사받음(다른 건도 며칠 사이로 같이 진행된 듯) 이날 이미 면허증 날라감
물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걸로 끝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